조금은 철지난(?)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다음과 같이 많이 이야기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bestqna&document_srl=403059


 일반적인 급여생활자의 급여내역을 확인해보면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급부터 해서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등 온갖 항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급여를 줄때 연봉 1200만원이면 한달에 딱100만원! 이렇게 하면 가장 편하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통상임금이 100만원이 되는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급여생활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아 왔었습니다.


 그럼 왜 이 통상임금이 그렇게 논란거리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로 다양한 수당의 근거가 바로 이 통상임금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야근과 휴일 근무가 상당히 흔한 나라입니다. 야근 또는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및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지간한 연봉 3천만원~4천만원대 근로자라도 기본급여만 따지면 사실 150만원 내외일겁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가 기본급 + 알파가 되어 버리면 급여체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근무 환경과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분명 근로자에게는 좋은 현상(임금상승효과), 경영자에게는 좋지 못한 현상(운영비용증가) 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니 불가하다 이야기 하는것이고, 한쪽에서는 그동안 참아온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당당하게 내 몫을 요구해야겠다 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의 급여명세서가 그렇게 복잡해진 이유는 경영자 입장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임금과 연결되지 않은 항목들은 경영환경에 따라 쉽게 줄이고 늘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실상 변동비용이죠. 하지만 통상임금과 연결된 항목들은 경영환경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불해야하는 고정비용입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동일한 근무시간과 조건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용절감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동일한 조건에서 변동비는 줄어들고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조절이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동비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 나름 애를 쓸것입니다.


 당장에는 근로자에게 좋은것은 분명합니다만, 향후 길게 보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등의 장점도 있지만, 직원을 적게 뽑는다는지, 투자를 줄이는 등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한쪽이 맞다는건 아니지만, 지금을 유지한다고 해도 또는 변화를 준다고 해도 둘다 장단점은 무수하게 존재하고 그 전체의 득실을 따지기에는 고민의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논란가지고 너무 오래 끌기 보다는 바꾸던지 유지하던지 빠르게 결정한 뒤에 그 후 결정된 상황에서 최적화를 빠르게 하는게 더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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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프로 스포츠에 관심이 그리 많지않아서 시즌과 비시즌의 차이를 크게 못느끼만, 대다수의 남자라면 지금 한창 야구 열기에 사로잡혀 살 시기입니다.

 

 비록 세월호 사태 영향으로 전 국가적 분위기가 차분한 상태라서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분명한것은 지금은 프로야구 시즌이라는것이죠.

 

 그런데 심판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요? 간혹가다가 연장전이라도 진행될때면 평소보다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할 일도 많아지죠. 정규직이라면 사실상 무급의 야근이 될테고 시급제라면 별도의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프로야구 심판은 1년단위로 계약하는 연봉계약직입니다.

 

 경기당 급여가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프로야구 선수들 처럼 연봉을 계약하고 그것을 1/12로 나눠서 매달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달에 경기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니, 장마철이면 유급휴가(?)가 될것이고 더블헤더나 경기를 몰아치는 시기가 된다면 거의 야근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프로야구 경기가 전국적으로 치뤄지지만, 심판의 숫자는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출장비와 숙박비가 실비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심판의 연봉은 일반 직장인 수준의 연봉과 비슷하다고 정도만 알려저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계약직의 비애일까요? 1년마다 갱신하는 계약에서 탈락되면 얄짤없이 무직이 되어버립니다. 고용의 안정성이 좀 좋지 못하죠.

 

 이런경우에는 아마추어 심판활동을 하게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급여는 비교적 적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투잡을 뛴다고 합니다. ㅠㅠ

 

 프로 스포츠에 관심은 없었으나 이런 깨알정보를 알게되니 저도 재미있네요 ㅎㅎ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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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갈수록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난 뉴스는 심심하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덕분에 자주 나오는것이 대졸연봉 또는 대졸초임연봉내용이지요. 그런데 과연 이건 어디서 어떻게 조사한것이고 믿을만한 걸까요?

 

 

  가장 흔히 보는 자료가 위와 같은 대졸초임 결과물입니다. 구체적이 자료도 없이 그냥 저렇게 대략적인 숫자만 덜렁 내놓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선 출처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봉 조사기관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조사로 이뤄집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인, 잡코리어, 커리어, 인크루트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방식이 참으로 허술합니다. 그냥 회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취업한 회사와 연봉을 물어보는것이 전부입니다. 신뢰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고 말이죠.

 

 물론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면 조사기관에서 해당하는 회사로 전화로 문의 하는것이 전부이죠.

 

 간혹가다가 공개되어있는 연봉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회사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회사에서 취업사이트 쪽으로 수정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보면 특정 기업의 대졸신입연봉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난해의 초과이익이 생겨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이 높은 해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직장인분들은 공감하겠지만, 직원들 끼리도 자기가 받는 연봉을 솔직하게 다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숫자로 나타난 연봉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틀린건지 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듭니다.

 

 사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어느샌가 연봉의 차이가 직장의 가치차이로 여겨지는 사회가 된것같아 조금 마음이 좋지 못한 것이 있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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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연금 하면 불만의 목소리를 듣는게 어려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급여생활자라면 1원도 예외없이 먼저 떼어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너무나 얄미운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전 문득 대통령 퇴임후 받는 대통령 연금도 이같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포스팅 해봅니다.


 우선 대통령 연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퇴직후에 받는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볍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47#0000)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을 보면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법률로 정해진 내용으로 수령하는것이라 국민연금 가입 및 보혐로 납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보수연액은 흔히 말하는 연봉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봉의 95%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수당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실제 금액은 현직 대통령의 70%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대통령은 얼마나 받을까요? 대통령의 월급은 공무원 연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약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아보는김에 그외에 전직 대통령의 혜택(?)을 찾아보니 흥미로은 조항이 많았습니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법적으로 저런 혜택이 명시되어있다니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자리이긴 한가봅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찾아본 내용이긴한데 흥미로운 내용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계기가 된듯 하네요 ㅠ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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