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총재가 영국인이 아닌 외부인사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크 카니 라는 분인데 자국민도 아닌사람을 임명했으니 어마어마한 분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소문난 영국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영란은행 총재에 외국인을 임명한다는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언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 26조 3항에 잘 나와있습니다.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출처 : http://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없는 분야라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후보의 청문회에서 말이 많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미래창조과학부과 과연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인지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해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명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란은행처럼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그이유는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명중 1명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법 2장 제 17조에 보면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한국은행법&x=-555&y=-208#liBgcolor4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은행 총재의 자격 역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직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내용은 사실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경우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죠.

 

 실례로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유사한 중요 금융 관련 직무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임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동안 외국인의 임용의 필요성을 못느낀 정부가 관련법 제정에 관해 관심이 적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에서는 열린 채용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적극적이며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고위 관직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등 파격적인 채용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관심을 끌어 제대로 된 법 제정에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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