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힘들어진 한국을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생활이 팍팍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민을 계획하다보면 한국내 나의 자산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그 자산들을 현금화 하고 청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인것 같습니다.

내가 피땀흘려 반 강제(?)로 납입하던 국민연금은 과연 이민을 가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해드리면 모두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을 갔건 가지않았건 내가 낸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되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달 입금시켜 줍니다. 이것은 본인이 한국에 있건 외국에 살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외국인에게도 수령할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매달 수령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이민을 가게 되면 옵션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일시불 수령입니다.

일시불 수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반환일시금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위에 언급한 국외로의 이주 즉, 이민이 해당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본인이 기존에 납부해온 국민연금 전액에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 쳐줍니다. 이자는 일시금 수령시점 기준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춰서 지급하게 됩니다.

내국인에게는 없는 옵션이 이민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겠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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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생활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4대보험 비용입니다. 


막상 나의 급여는 많이 보이더라도 이 4대보험료를 빼고나면 나의 급여가 엄청 깎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시 되는 이 4대보험료,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내고 있을까요? 아님 안내고 월급 그대로를 다 가지고 갈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노동력을 통해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이죠.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내외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망하거나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죠.


여기가지 생각하다보면 또다른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야 뭐 근무하는동안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내는 보험료니까 상관없다고 치고,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납부 안해도 되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금보험은 왜 들어있을까요? 사실상 연금은 노령의 시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것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늙을때 까지 한국에 살리 만무한데 말이죠.


원래는 이런 이유에서 근무기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출국할때에 시중금리를 쳐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일시불로 돌려주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이렇게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내어주는거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자기네 국가에 늙을때까지 눌러앉아 살아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돌려주는것이 국적별로 틀리게 내어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해당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노동자들은 동일하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하네요.


현재 공식적으로 4~5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있는데 이들이 내는 대부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추후에 한번 알아볼만한 내용일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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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총재가 영국인이 아닌 외부인사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크 카니 라는 분인데 자국민도 아닌사람을 임명했으니 어마어마한 분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소문난 영국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영란은행 총재에 외국인을 임명한다는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언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 26조 3항에 잘 나와있습니다.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출처 : http://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없는 분야라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후보의 청문회에서 말이 많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미래창조과학부과 과연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인지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해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명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란은행처럼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그이유는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명중 1명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법 2장 제 17조에 보면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한국은행법&x=-555&y=-208#liBgcolor4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은행 총재의 자격 역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직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내용은 사실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경우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죠.

 

 실례로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유사한 중요 금융 관련 직무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임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동안 외국인의 임용의 필요성을 못느낀 정부가 관련법 제정에 관해 관심이 적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에서는 열린 채용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적극적이며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고위 관직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등 파격적인 채용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관심을 끌어 제대로 된 법 제정에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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