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고, 그외에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열심히 내고는 있으나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또 소득세로 계산해서 다시한번 세금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다시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니 ㅠㅠ 이렇게 억울한게 또 어디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연금소득도 엄연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내가 내야할 세금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다면 그 충격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그냥 연금 줄때 소득세를 기준에 부합하게 미리 떼고 준다는 이야기죠.


공적연금 이외에 연금은 최고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5%이고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이면 4%로 줄어들고 80세 이상이라면 3%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다 싶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야기 나올만한것은 바로 종합소득세죠.


여기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추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겁니다.


사적연금은 연12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하 수령자라면 역시나 크게 문제될건 없겠네요.


하지만, 사적연금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것 주의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연금에 다시 소득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어간다는게 좀 억울한면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연금을 내는것으로 과거에(?) 소득공제로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지않은 세금을 뒤늦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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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선수들 덕분에 시간도 잘가고 눈이 호강하기도 합니다.


국내 프로경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클래스의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은 현지에서 몸값이 높기도 높고 한국에서도 많은 CF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것이 누가누가 연봉 얼마더라, 누구누구는 CF로 얼마를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죠.


해외에서 직접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그 많은 돈을 벌면서 과연 모국인 한국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해외에서 직접 버는 금액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과 무관한 소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들이 배아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이죠. 특히 거액의 연봉을 받는 류현진 선수정도라면 50%가 넘는 수준의 소득세를 내고 있을겁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수든 유럽리그든 어디든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국가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소득세를 매긴다면 이중과세가 되니 불평등한것이죠.


물론 거기서 벌은 금액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는 그에 따른 부분을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번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한국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받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사실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비거주자 이기 때문이죠.


비거주자의 기준은 거주자가 아닌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그럼 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모두다 거주자로 판단하고 그외에는 모두 비거주자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경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때문에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한국에 잠시 와서 CF등과 같은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원천징수로 과세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세율도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조금 낮기도 하지만, 1년에 한번씩 별도로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대다수의 해외활동 선수는 국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해당국가에서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정도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것 같네요.


비거주자 판단 및 원천징수 관련 자료 :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620100726151424&menu_a=300&menu_b=200&menu_c=600&fla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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