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신용카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어딜가나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은 거의 가지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 실제 카드를 꺼낸뒤에 카드 단말기에 읽히고 그뒤에 서명을 해서 결제가 완료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서명을 일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보험회사 같은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번호도 안알려줬는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되는것이죠. 특히 홈쇼핑 업체가 매우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쉽게 결제됩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걸까요?

정답은 바로 해당 쇼핑몰(보험사 등)에서 카드사와 별도의 제휴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것이죠. 홈쇼핑회사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할 때 카드번호 유효기간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모두다 전화로 알려달라고 하면 고객들이 불안해서 결제를 하기 꺼려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 직원이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몰래 빼돌려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홈쇼핑에서는 카드회사와 제휴를 맺습니다. 우리가 고객으로 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물어서 전달할테니 비밀번호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겠으나, 홈쇼핑 정도의 큰 업체라면 일부러 사기치지도 않을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홈쇼핑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되긴 하겠고 또한 결제가 쉬워지면 자기네들의 카드사 매출도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땅파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 그러한 조건으로 결제를 받아주면 일부 수수료를 받도록 제휴를 맺어둡니다.

대신에 아무나 막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주진 않습니다. 최소한 홈쇼핑 스스로가 본인확인 및 카드결제와 관련한 결제 수락 여부를 녹취로 남겨서 본인이 직접 결제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도록 합니다.

이런 내부적 사정 덕분에 우리들은 손쉽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진짜 소비자를 위한 상황인지 기업을 위한 상황인지 조금은 의문스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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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일반 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니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당연히 발행한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은근 짧은게 많아서 이렇게 되기가 쉽상이죠?


사실 그냥 놔두면 상품권을 발행한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환불 요구를 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혀있는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최장 5년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단,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구입금액에 9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연극관람이나 영화 관람을 위해서 발행된 상품권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면 위에서 설명하는 상품권과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권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쓸 기회도 없이 버려지는 모바일 상품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http://ftc.go.kr/info/bizinfo/stdContractView.jsp?std_agrmt_no=553&currpage=1&searchKey=1&searchVal=%BB%F3%C7%B0%B1%C7&stdate=&enddate=) 을 제정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유효기간을 최소3개월로 두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1회 이상은 연장해줘야 한다는점이 있구요, 만기전 3회 이상 통지 그리고 5년이내에 환불 요구시 90% 환불 등 몇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환불 부분인데요, 환불 기준이 액면에 표시된 가격 기준이 아닌 구입가격 기준이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만원짜리 상품권을 이벤트로 5천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만원의 90%가 아닌 오천원에 90%를 환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것이 상품권 발행한 측에서 직접 할인해준것이 아니라면 해당고객이 정확히 얼마나 할인해서 구입했는지 정보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네요. 물론 온전히 다 가지고 있겠지만,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섬짓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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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포스팅 하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TV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할때 불러주는 신용카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보다는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물건을 사기 때문에 홈쇼핑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TV채널을 돌리다 보면 나도모르게 멈추게 되는 TV홈쇼핑을 느끼는 순간 여전히 막강하구나 싶습니다.


게다가 수동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인터넷 쇼핑에 비해서 끊임없이 장점과 구입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홈쇼핑의 욕구를 참아내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어지는 타임어택! 정해진 시간동안에만 할인판매를 한다면 참으로 참기 어려운 쇼핑이 됩니다.


여차저차 해서 물건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전화 주문을 하게 됩니다.


주문에 필요한건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개인 금융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불러주긴 합니다만... 상담원에게 죄다 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것 같아 기분이 썩 좋은건 아니죠.


과연 이렇게 불러주는 신용카드 번호들.. 안전할까요? 믿고 불러줘도 되는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잘 알려진 홈쇼핑 채널이라면 큰 문제 없다 입니다.


보통 홈쇼핑은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확인하게 되면 30만원 미만의 가격은 추가 정보 확인없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러주는 정보를 상담원이 듣고 처리 하게 됩니다. 상담원도 사람인지라 30만원 미만의 카드정보에 전혀 아무렇지 않다면 직업정신이 정말 투철한 분이겠죠.


우선 상담원시스템을 운영하는 홈쇼핑에서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태가 발생하면 홈쇼핑 이미지 타격이 커서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만일에 홈쇼핑 직원이 악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신용카드의 장점중 하나가 바로 사용한 출처가 파악되는것입니다. 출처가 파악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로 상황을 설명을 한다면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줄겁니다.


게다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밀번호 없이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비밀번호는 예전과 다르게 상담원에게 불러주는 일 없이 ARS를 통해 직접 입력하게뜸 되어있어서 사실상 홈쇼핑을 통한 고가의 사고는 예방이 됩니다.


고객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특성 때문에 괜히 전화로 알려주는 신용카드 번호 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신용카드 회사도, 홈쇼핑 회사도 이미지타격, 매출 타격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먼저 조심하려 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겁니다.


인터넷 쇼핑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홈쇼핑 전화주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잘 알려진 홈쇼핑 채널이라면 큰 걱정없이 결제정보를 불러줘도 무방하다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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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등 다양한 금전관계에 항상 붙어있는것이 포인트같은 적립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받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항공사에 적립된 마일리지, 통신사에 적립되어있는 포인트등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개인 재산(?)이 되겠구요 회사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즉 우리에게 포인트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빚이 있는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인데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임의로 소멸시켜버리는데 과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찾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약 5년정도 되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뿐 아니라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역시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과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걸까요? 아니면 임의로 약관에 맘대로 기입해두는걸까요?


 대한민국 법에는 채권소멸시효라는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은 5년입니다.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인것도 3년인것도 있는데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http://oneclick.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638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5년 또는 그이하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 법이 갑자기 생긴것은 아닌데 기업들이 이런 포인트와 관련한 채무가 쌓이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름 찾은 방안이 유효기간을 두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은 포인트 적립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다 사용할까요?


 그나마 신용카드 포인트라면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조회(http://www.cardpoint.or.kr/)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본인의 카드포인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런 포인트 제도를 죄다 없애고 가격 인하쪽으로 유도시키면 좋겠네요. 내가 내는 모든 비용에 이런 포인트적립 비용까지 모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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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통화량이 극히 적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바로 선불폰이죠. 매달 나가는 기본요금만큼의 비용도 사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선불폰을 선택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해외같은 경우에는 선불폰 제도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어서 가까운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만 들어가도 손쉽게 가입 및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선불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각 통신사 및 별정통신사들도 선불폰 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선불폰의 함정이 있습니다.

 

 충전해놓은 금액이 넉넉함에도 어느날 갑자기 사용정지가 되는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불폰의 장점은 전화 걸땐 일정량의 사용량만큼 요금이 차감되지만, 받는것은 무한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전화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그소량의 통화 이용자들에게 선불폰이 최적인데요, 이 선불폰을 충전하실 때 충전한 금액의 유효기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KT에서 시행중인 Simple 선불 서비스 충전안내 일부를 발췌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액에 따른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만원은 60일 3만원은 180일 5만원이면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기간동안 충전한 금액을 설마 다 소진 못할까 싶지만서도, 제가 심플 1회선을 사용중인데 3만원을 충전한 뒤에 충전없이 약 5개월을 넘게 사용중이니 통화량이 정말 없는 분들은 1만원에 60일도 짧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금 아래에 나온것 처럼 사용기간중에 일부 금액을 충전하면 사용가능기간은 추가로 연장된다고 하니 필요에 따라서 연장을 이용해야겠죠.

 

 즉, 선불폰을 쓴다고 해도 마냥 금액을 넉넉히 충전하는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잘 보고 상황에 따라 맞는 금액을 조금씩 충전해가며 사용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통신사들은 사용한 만큼만 딱 내는 선불요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왜 이렇게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번호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이죠.

 

 선불폰 사용자들도 얼마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번호 유지와 장비를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최소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달에 1천원도 안쓰는 유저들을 위해서 무한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니 부득이 하게 비용에 따른 유효기간을 설정해두게 되는것이죠.

 

 심플 선불제를 보면 한달에 약 4천원~5천원 가량의 무료통화 포함된 기본요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하지만, 통신사에서 진행하는 충전 이벤트(?)등을 잘 활용하면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금액을 충전하는 기회도 종종 생기니 잘 활용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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