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탄소년단(BTS)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듣진 않지만, 해외 매체에서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접하다보면 한국 음원 컨텐츠의 강력함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산업이 발전하면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저작권료중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듣는 MP3또는 스트리밍서비스의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송국은 사용하는 음원이 어마어마한데 이건 어떻게 납부하게 되고 그 저작권료는 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선 방송국의 음악저작권료는 한곡 한곡당 매겨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방송국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방송국 매출의 몇%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방송국에서 음원을 많이 사용하나, 전혀 사용하지 않으나 납부하게 되는 저작권료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음원수익이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작권료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저작권료 배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사용한 정도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5초미만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서는 할당량이 없습니다.

또한 TV에서 사용하게 되는 저작권료는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저작권료의 두배정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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