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물간 유행인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등산과 같은 여가 활동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활동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각 지자체에서 둘레길과 같은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이나 여행을 하다보면 각종 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유한 곳에서 입장료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별 생각없이 내는 돈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걸까요?

대부분이 사찰인 경우가 많은데, 사찰 자체가 문화재인 상황도 있고, 사찰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사찰에서 관리중인 석탑이나 다른 불상이 문화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49조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과 징수한 돈의 용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한 곳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건 다른목적으로 쓰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목적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돈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나라에서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나 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가 가지고가고, 그 관리는 나라에서 해주는 모양인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국가소유가 아니라 개인 또는 일부 사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의 물건을 보여주는것에 대한 금액을 제한하기 쉽지도 않고 그 용처 또한 제한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일부 등산로에서는 특정 문화재를 관람할 필요도 없는 등산로인데도 관람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문화재도 문화재이지만 그 길 자체가 사유지 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비용을 징수하는데에 국가에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법은 사유지인 등산로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는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추가로 들이는것이 예산 사용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부 사찰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는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컨설팅 회사가 있을것 같은건 기분탓이겠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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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시행되는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종종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행료나 각종 시설 입장료를 무료로 풀면 그만큼 여행 수요가 발생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래나저래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료인것은 좋긴 한데 이게 진짜 무료인건지, 누군가가 내어주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면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것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매출이 약 130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온전히 고속도로 교통공사에서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생색은 정부에서 내놓고 손실은 고속도로 공사에게 떠안게 만든다는것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게다가 민자 고속도로는 조금더 복잡합니다. 고속도로 공사야 뭐 공공기관이니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민자 고속도로 운영자는 온전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그걸 정부에서 강요한다는건 그리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고속도로 운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손실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교통공사는 그 손실을 정부에서 메꿔주도록 되어있으며, 민자 고속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메꿔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결국 그 돈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것이죠.


 고속도로 통행료 뿐 아니라 각종 관람 시설의 입장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운영 기관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이후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나한테 득이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놀러갈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균형이 생기는 아쉬운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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