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매출이 생긴만큼 영수증 발행하는거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영수증을 상호만 적힌채 금액은 적지않은 빈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그러니 내어주기는하고 또 기존에 그래왔기 때문에 흔히들 내어주긴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뒷통수 맞지는 않을런지 사실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겠죠? 정확하게 카드 영수증이면 금액이 정확하게 찍히기도 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천원짜리 비용을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에는 2만원이라고 써서 일부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어주어서 사용된 영수증은 나중에 이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한 회사에서 세무서에 비용처리를 하기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에 표시된 상호에서 매출이 일어났으니 어느정도의 매출이 노출되니 빈영수증(간이영수증)을 준 사업자에게 약간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그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기란 쉽지 않고 확률적으로도 낮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매출을 체크하면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헛점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인한 비용처리가 빈번하니까 국세청에서는 간이영수증의 제한을 둡니다.

 

 바로 3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제한)을 두게 됩니다. 3만원이하의 비용처리는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는것이죠.

 

 원칙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간이영수증에 약간이라도 허위(?)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사용한다면 발행자나 그것을 사용한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빈영수증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빈영수증(간이영수증)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정말 낮은 확률로 그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한 회사가 문제가 있어 세무감사가 진행되면 이와 관련된 영수증을 모두 체크하게 될텐데 이럴때 비정상적인 영수증이 많이 보인다면 분명 피해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모든 현금매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모든 거래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신고가 된다면 큰 문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여전히 간이영수증 문화(?)가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이정도는 알고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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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소유하였거나(임대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자영업자(임차인)은 한번쯤 경험해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것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즉 해당 건물이나 상가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이 증가한 교통량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저런 관리비, 시설비 등등을 같이 부담하자며 지자체가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의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함)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합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페이지(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23&ccfNo=2&cciNo=2&cnpClsNo=1) 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징수하는곳은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입니다.

 

 

 이런 대형 건물들은 법인이 운영하는곳이 대부분이니 뭐 알아서 할텐데 문제는 이런 큰건물이 아니라 중소형 상가건물과 그 건물에 임차를 하여 업을 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부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가(임대인) 세들어 사는 자영업자(임차인)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은 내것이지만 정작 장사를 하는것은 자영업자들이니 이 비용은 자영업자가 내야한다는 논리로 말이죠.

 

 사실 상가건물이 공실이라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주(임대인)가 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일부 임대인은 관리비의 항목중 하나로 세입자에게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만 할뿐 그 부과 주체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인 가게주인이 세입자(자영업자)에게 대신 내라고 강요한다고 해도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건물주의 입심이 좀 센곳은 임차인(세입자)이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세입자가 입심이 센곳은 임대인이 그냥 내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법을 제정할때 내야하는 주체도 아주 명확하게 했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것까지 챙기지 못한채 시행되고 있다는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건물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 및 시설물입니다. 즉 그 건물이 도심 중심가에 있건 한적한 허허벌판에 있건 행정구역상의 기준과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사실 외곽지역은 교통유발부담을 해야한다기 보다 오히려 교통유발장려금을 지원해야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입장에서는 좋은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올리고자 하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대한 형평성 보다는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성격으로 취급하는듯 합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도 실질적인 기준 적용으로 부당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행정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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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나 정부 지원 정책 기준에 보면 소득 하위 70%기준이 많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이에대한 포스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말은 내가 한달에 300만원 정도 번다면 전국민중에 몇등정도 할까? 에 대한 정보입니다. 사실 내가 버는건 이정도 벌어도 그게 대한민국 몇등쯤 할지 궁금한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상위 10%는 되는건지 아니면 평균도 안되는건지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든 뭐 어쨌건간에 궁금합니다.

 

 

 소득 상위 30%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전 국민을 월 소득 기준으로 한줄로 세운뒤에 3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거 당신 당췌 얼마를 버는거요?' 라면서 물으면 이게 정확한 소득 상위 30%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하지만 이게 쉽지않은 작업입니다. 자영업같은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쉽게 확인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의 자산을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으며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득 상위 30% 또는 소득 하위 70%를 정하게 될까요?

 

 그건 통계의 힘입니다. 바로 샘플링으로 책정하는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여론조사 할때 모든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수백, 수천명을 선정해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한뒤 그 통계치를 가지고 전국민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이용하게 됩니다.

 

 소득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에서는 몇천가구의 소득을 샘플링 해서 그 가구들의 소득자료를 기초로해서 전국민의 소득분포도 이에 비슷하리라는 가정하에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 자료는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수집 가공합니다. 작년기준 한달에 450만원 정도 소득이 있다면 상위 30% 정도 소득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등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니 단순히 월급만 가지고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외에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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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지원정책이니, 자영업자 관련 대출이니 하면서 자영업자 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개념인 개인사업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도데체 무엇일까요?

 이번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칼로 무 자르듯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을수 없는 개념이라 조금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바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란 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는 모두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부터 트럭채소판매 아저씨, 세탁소, 빨래방등 대부분의 경우가 자영업자가 됩니다. 또한 그 범주가 훨씬 넓게 적용되어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고 그저 가업을 돕는 분들 또한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럼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자영업이 아닐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면 직원수와 상관없이 전부 자영업자가 됩니다.

 

 게다가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제조업,운송업, 건설업등인 경우와 5명 이하인 그외의 업종은 특별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1명이건 아예 없더라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은 자영업에서 제외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차이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아주 극히 일부분은 자영업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지만 자영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중 투잡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지만,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가게 또는 행상을 하시는 분들중에 세무서에 따로 개인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반대의 케이스 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짓고하 하는 노력은 그닥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범주가 조금더 넓다 정도로만 이해해 두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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