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3월인데 무슨 소득공제 포스팅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 내도록 잘 해야지 연말에 알뜰히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른듯 하지만, 지금이 적기다 싶어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기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은 어떤게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 우선으로 알아야 할것이 바로 최대 공제 한도 입니다.


 얼마나 공제를 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위 표와 같이 2015년 소비하는것 기준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는 최대 3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총 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둘다 공제 비율은 30% 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인 100만원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334만원의 비용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로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달에 30만원 정도씩은 써야 한다는 말인데, 전통시장이야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대중교통비로 매달 30만원 가량 쓰기란 만만치 않은데요, 그나마 통학하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것들로 가능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 하는것 부터 카운트 한다는것이죠.


계산하기 좋게 연소득을 4천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소득의 25%는 1천만원이죠.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열심히 써봐야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1001만원을 카드로 쓴 시점부터 소득공제용 금액으로 산정되기 시작한다는것이죠.


이제 공제율을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연소득의 25% 초과 분부터 해당 비율을 곱해서 300만원을 채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신용카드로 300만원 소득공제를 채우겠다! 하는 분은 기본1천만원,25%초과분2천만원 총합 3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온전히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인 분이 신용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3천만원을 소비해야 한다니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난 신용카드는 쓰지 않을란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만으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달성하겠다! 하는분은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연소득25%인 1천만원은 기본으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엇이든 쓴뒤에 300만원을 싹다 공제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1천만원을 더 소비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다르게 총2천만원으로 소득공제를 300만원 최대로 받게 되는것이죠.


연소득의 25% 범위인 1천만원까지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5%의 초과분 부터는 비율을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것이 두배(?)는 빠르게 달성이 가능한것이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의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둘다 적절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목표를 잡고 사용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나의 작년 연소득이 4천만원이었고 올해는 임금상승이 없었으니(ㅠㅠ) 신용카드로는 1년에 3천만원을 사용하고 5백만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서 총 2500만원의 소비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달성해야겠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끝나면 참~~~~~~~~ 좋겠으나 201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바로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이 문구 입니다.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3년 전체 사용분의 50%보다 크고

15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13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조건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두가지 동시에 적용받는것인지, 둘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것인지는 아직 정확치 않지만, 조금은 더 까다로운 소득공제가 될꺼라는 예상이 되네요.


특히 13년도에 소비가 많았던 분이 있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득공제 받는건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1330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