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른감이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를 알아보시는 분둘에게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재산세를 내라고 나오는 이상한 상황! 왜 그런걸까요?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누구든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거둬가는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죠.


원래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입니다만, 1년에 한번에 내기에는 좀 부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두번으로 나눠 내도록 해준것입니다.


그런데 두번 나눠서 내는거면 시민들에게 좋은것이긴 한데, 이왕 나눠서 낼거면 6개월 있다가 내라고 할것이지 왜 하필 2달 있다가 내라고 하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중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이 재산세 수입입니다.


나눠서 내라고 해서 나눠서 고지서를 발송하긴 하지만, 6개월까지 기다려 주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그리 넉넉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 인심쓴다는것이 고작 2달 이후로 미뤄준 형국입니다.


생각보다 어이없는 이유이죠?


사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재산세는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해당하는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것만 확인해서 그 날짜에 소유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같은 아파트를 매매 했다 하더라도 6월 말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재산세를 곧장 납부해야 하지만, 7월 초에 매매하신 분이라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재산세가 그리 만만치 않은 금액인것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납부 날짜도 잘 감안해서 거래를 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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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과 전세가격의 상승에 더불어 주택(아파트)를 직접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내집마련이라고 하긴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같은 주택구입 형태인것은 안타까운 사실인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큰마음먹고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거금을 준비했으나 주택가격을 치르고 나면 따라서 붙게 되는게 각종 세금이죠.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당연한것이긴 합니다만, 세금을 내다보면 뭔가 이상한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지방교육세 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내것으로 만들땐 취득세를 내는것이 당연한데 취득세 속에는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건 왜 붙고 이런 세금은 어떻게 모여 어떻게 쓰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 교육세라 함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교육세라고 해서 별도로 부과해서 걷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활동, 취득활동에 덧붙여 과세하는것이죠.


이러한 지방 교육세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몫에 중앙정부, 즉 교육청의 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목 이름 자체가 지방 교육세다 보니 해당지역의 교육비로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방교육세 재정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방교육세가 단순히 부동산 취득시에만 붙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각종 세금에 따라 붙게 되는데요. 그 항목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따라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세율에서 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등록면허세에 따라붙는데 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세 균등할 세액에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10%로 나오게 됩니다, 단,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25%를 걷게 됩니다.


레저세액에도 붙습니다. 골프나 기타등등의 레저활동의 세금에도 고스란히 지방교육세가 붙어나오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레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애도 붙습니다. 재산세를 내는경우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구요, 자동차세에도 나옵니다. 자동차세액의 30%를 추가로 지방교육세로 내야하죠.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많이 되었던 담배소비세에도 붙습니다. 내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내게 되죠.


이처럼 지방교육세는 여기저기에 따라붙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국가적으로 교육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방교육세! 알고 냈으면 좋겠네요.


참고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LocalEducatio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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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철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재산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월이 되면 재산세 관련으로 잠시나마 시끌시끌해질겁니다. 전국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크기는 비슷하지만, 시세가 엄청 높은 이웃집과 동네 안쪽이라 접근성도 나쁘고 시세도 엄청 낮은 우리집의 재산세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그런걸까요? 따지고 보면 높은 시세의 이웃집이 재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안타깝게도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과목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건축물을 짓고자 할때 들어가는 경비를 계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토지 면적, 용적률, 건축물 구조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목조 건물이거나 단순히 벽돌로 쌓아 올린 집이라면 재산세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집이 크지 않더라도 또는 시세가 엄청 낮더라도 건축물 구조가 철골 콘크리트 구조라던지 한다면 재산세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덤으로 재산세는 통상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납부 세액의 1/2을 그리고 9월에 다시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민번호만 알면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 방법은 현금뿐 아니라 카드로도 얼마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대표민원사이트의 블로그인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110callcenter.tistory.com/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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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준금리가 2.5%로 유래없는 초저금리(?) 시기를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융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한 일이겠으나, 대출을 활용해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으로 주태구입을 정책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내집마련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담보대출 또는 아파트담보대출만 생각하고 집을 덜컥 계약했다가는 예상외로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구입만 해도 첨에는 자동차 가격만 비교하게 되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면 취등록세, 채권매입(매도)비용, 보험료 등등 나가는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물며 차만해도 이정도인데 몇억씩 하는 집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이정도는 예상하고 집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약 4억원정도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첫번째로 예상해야 하는 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출처 : 서울시 부동산 종합정보(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서울시 기준으로 약 4억원짜리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4억의 0.4%인 1,6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업자에 따라서 어느정도 네고는 가능하겠으나 우선 법정수수료인 백육십만원이 우선 수수료로 나갑니다.


 다음으로는 흔하게 듣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거래유형 및 종류에 따라 약간은 상이 하지만,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집값의 1%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붙는것이 바로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역시 1%를 납부해야 하므로 4,000,000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할때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는데 등록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800,000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위해서 약 4,8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원래는 2%이지만, 현재 주택의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1%만 납부하면 됩니다.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다음에는 이 과정을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무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 및 채권 매입매도비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은 등기이전을 위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통상 할인해서 판매해버리기 때문에 그 차액만 소모된다고 보면 됩니다. 4억원이므로 약 2.6%정도의 채권매입을 해야하지만 바로 매도하므로 채권 매입비용의 약 5~10% 정도의 비용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500,000~1,000,000원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건강보험료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로 통상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이 비용은 1년에 약 6~7만원 선으로 그리 크진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등에 대해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klis.seoul.go.kr/gongsi/SIS_CAL.jsp


 다음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지역가입자라면 대출이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은 재산 및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승도 염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상승분은 상황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해두면 좋을것 같네요.


 아마 4억원정도의 매매를 위해서는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또한 신경써야 겠죠.


 이정도 선에서 비용예상을 하신다면 실제 부동산 매매시 당황스러운 비용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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