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저작권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작권료는 저작권에 보호된 노래나 음반 영화 책 등의 판매금액중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주게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저자권자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것이 당연하지만, 저작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누가 그돈을 받게될까요? 아니면 없어지는걸까요?


 국내법상, 대부분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후 50년으로 정해져 있다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미국 기준인 7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저작권 수익만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국내에도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싸이나 GD같은 작사작곡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저작권료가 사후에도 유지될까요? 유지되면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러한 저작권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저작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저작권료의 수령인은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등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구체적인것은 상속법을 좀더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컨텐츠들이야 저작권에 민감하겠으나, 백년도 넘은 자료들은 저작권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아마도 아직은 최근 100년동안 만들어진것보다 100년 전까지 만들어진 컨텐츠양이 더욱 고퀄이 아닐가 생각합니다.


 그덕에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저작권 만료되는 작품들을 검색해주는 서비스죠.


 http://archive.org/


 저작권이 만료된(만료되는) 작품들을 알려서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와주는 서비스인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때 배우던 전공 서적들도 저자가 오래전에 쓴 책들이 많은데 최근 버전이 아닌이상에야 저작권이 만료되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을겁니다.


 저작권에관한 짧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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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엔 PC방이 상당히 많은 여가활용장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밤에는 노래방이 압도적입니다. 술자리 이후 노래방은 거의 필수코스로 자리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술문화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것은 아니고 노래방 기기와 관련된 저작권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IT기술의 발달로 저작권의 분배가 좀더 명확해진것은 사실입니다. 단순 음반 판매같은것으로 집계하던것을 벨소리, 통화연결음, MP3판매, 노래방 등등 컨텐츠의 이용횟수를 좀더 명확하게 할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덕분에 숨어있던 저작권료 책정이 좀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거나 MP3나 벨소리같은것은 곡당 얼마씩 저작권자에게 지불되는것은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내가 부른 노래와 아니면 라디오 같은곳에서 재생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떻게 지불되고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라 함은 해당 가수보다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저작인접권료 입니다. 새로운 내용이죠? 그러니 작사자곡을 하지 않는 가수들에게 좋으려면 이 저작인접권료가 올라야 좋은것이지 마냥 저작권료만 신경쓰는것은 작사,작곡가들의 수입의 변화가 생기는것입니다. 물론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럼 노래방에서는 이 저작권료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을까요? 국내 노래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운영하건 1시간을 운영하건 방1칸당 저작권료를 받아갑니다. 작은방은 4500원 큰방은 7500원을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 갯수에 의한 저작권료 지불규정 때문에 고정비로 분류해야 되며 이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노래방은 그만큼 수익률이 좋아지고 사람이 적게 찾는 노래방은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방갯수로 모아진 저작권료는 한곳에 모아지게 됩니다. 노래방의 대부분 기기들은 손님이 무엇을 불렀는지 어떤노래가 인기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인기있는 노래들의 저작권자에게 좀더 많은 저작권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용률에 따른 배분을 하는건은 아닙니다. 노래방 저작권료중 약 70%는 음원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나머지 30%는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노래방 기기에 수록되어있는 모든 저작권자에게 골고루 배분되게 됩니다.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이용가능하도록 노래방 기기 회사에 제공되어 목록에 올라가있기 때문이죠.

 

 그 금액이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것을 생각해보면 무의미하더라도 수록곡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수라면 이용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저작권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송국은 어떨까요? 재생된 음원에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방송국은 전체매출의 일부를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번 재생되나 한번 재생되나에 구분하지 않고 매출에 비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여진 금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의해 배분되게 되는데 배분기준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http://www.komca.or.kr/CTLJSP)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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