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철지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구글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세는 통상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는 다국적 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메기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사실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나오고, 또한 어느정도의 문제라는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해보고자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구글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은 미국회사이죠. 미국은 법인세(회사의 소득세)가 약 35%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100만원을 벌었으면 그중에 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죠.

이 세금만 아껴도 회사의 수익은 어마어마할겁니다. 그래서 착안을 한것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것이죠.

조세회피처 또는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도라,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 산유국 + 조세도피처.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퀴라소, 도미니카 연방

지브롤터, 그레나다,리히텐슈타인, 마셜 제도, 모나코, 몬트세랫, 나우루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우에,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생마르탱,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 맨 섬, 채널 제도

이중에 많이 들어본 곳이 아마도 버진 아일랜드일것 같네요.

어쨋거나 이런 나라들을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글을 예로 들자면 구글은 우선 버진 아일랜드 같은곳에 구글의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런 뒤에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기술 등)을 저런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로 옮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것이죠. 구글이 구글의 자회사의 특허와 기술들을 모두 이용하고 그 댓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인것이죠.

그러고 난뒤에 미국에 있는 구글이 열심히 회사를 굴려서 100만원의 이익을 만들면 이중에 90만원 이상을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구글은 100만원의 35%인 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3.5만원만 세금을 내도 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것은 조세피난처의 국가에서는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0.1% 이하의 법인세 또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 본사 소유의 자회사 인데 따지고 보면 결국 미국 구글 본사가 돈 번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미국 본사가 돈을 번것이 아니고 구글의 자회사가 돈을 번것이죠. 돈을 번 곳은 조세회피처이고.

미국 본사가 실제 돈을 버는 상황이 되려면 구글의 자회사가 이제까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면 그때야 비로서 미국본사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하지 않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들이 뭔가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돈은 여기서 벌고 수익은 다른나라로 가지고 가니 국가 재정에 별 도움도 안되고 돈이 외부로 반출만 되는 형국이 되고 있으니 뭔가 답답한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세회피처를 적극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것이 바로 구글세입니다.

어찌보면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어찌보면 악의적인 회피방법같기도 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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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조세피난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먼저 알고있어야 하겠습니다.


 흔히 조세피난처라함은 바하마, 버뮤나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이 없거나 너무 작아서 별로 내야할 돈이 없는 국가를 이야기 합니다.


 통상 남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증여세, 부모로 부터 물려받으면 상속세, 시세 차익을 얻었을때에는 양도소득세, 회사에서 돈을 벌면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행위를 한국이 아닌 조세피난처에서 시행하면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 받거나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금을 받지 않고 그냥 회사 등록 수수료만 받아도 국가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려드니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는것이죠.


 예를들어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자녀에게 500억을 상속시켜주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액 절반에 가까운 250억 정도를 상속세로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면 부모가 저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운뒤 해외투자 명목으로 500억을 보낸뒤에 자녀로 하여금 회사 소유를 넘겨주고 그 회사에서 돈을 빼 쓰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팔아서 단기적 수익을 발생시키면 내부자 거래로 모든 수익을 환수 당합니다. 장기투자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수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조세피난처의 법인자본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이런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수익에 대한 세금 또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외국인이 매매한것으로 통계에 잡히니 회사 주가에도 어느정도 좋은 영향이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세피난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는경우 어느 한쪽 국가에 설립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런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제3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언급한것과 같이 의도적인 세금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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