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저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또 조만간 또한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은 금리를 소폭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에서는 좀 먼 이야기 같네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아직은 금리 상승의 시기는 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또다른 투자수단을 찾아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은행의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워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면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 수익률이 다들 대동소이 하고 비슷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별도의 비용이 적은 상품을 가입하는게 유리한데요, 그러다보면 결국 선택선상에 나타나는것이 바로 상장지수펀드 즉, ETF 입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저렴한 운용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도 결국 펀드인데 왜 ETF는 유독 운용보수(수수료)가 그토록 저렴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내가 일일이 투자처(주로 주식)를 찾기 어렵고, 매일매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경력이 많은 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내 대신에 자산을 운용시켜 수익을 만들고 그 댓가로 운용보수(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펀드는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다양한 서류를 통하여 가입해야 하고 제약 조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재미있게도 그러한 투자 전문가가 없는 펀드입니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수익을 결정하고 운용하게 될까요? 바로 이부분이 핵심인데요, ETF는 사전에 정해진 종목에 정해진 비율만큼 투자하기로 정해놓은 투자상품입니다.


ETF를 만들때에 이러이러한 종목에 이러이러한 비율로 무조건 투자한다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것이죠. 그러니 전문투자자는 ETF를 만드는 시점에만 간섭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ETF는 사람에게 줄 운용보수(수수료)가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ETF는 초반에는 거의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에 제한되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못했으나, 지금은 ETF 섹터 종목만 해도 다양합니다. 은행종목 위주의 ETF, 조선주 위주의 ETF 등과같이 업종별로 나뉘어저 있기도 합니다.


ETF는 거래 부분에서도 일반 펀드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전에 정해진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로 복잡한 계약서가 필요 하지 않고 증권시장에서 일반주식처럼 장중에 원하는 금액에 매입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환금성이 매우 좋아 펀드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ETF는 어떻게 생각하면 환율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달러가 올랐을때 팔고 달러가 내렸을때 사는것 처럼 ETF도 이와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KODEX와 같은 종목은 KOSPI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개별종목의 상태를 신경쓰지 않고 지수 자체만 고려하면 되니 어떻게 보면 좀더 간단한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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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금 흔하디 흔한 소재이지만 매번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하는 무상증자, 감자, 액면분할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저런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악재라고 생각될겁니다. 다들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왜 악재인지 혹시 속임수는 없는지 좀저 정확히 알고 뉴스를 접하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우선 유상증자부터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부분이긴합니다. 회사에서 자본금이 더 필요해서 주주들로 부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것이죠. 뭐 좋게 말하면 투자구요. 그러면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파는 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주주들에게는 딱히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장기 투자가 필요할때 통상 유상증자를 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투자꺼리가 새로 생겨 유상증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외에 무상증자, 감자, 액면분할등은 왜하는걸까요? 증시에 악영향만 끼치는데 말이죠. 우선 이 세가지 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세가지다 회사에 자본금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그냥 주식 숫자만 변경하는 작업이라는것을 먼저 이야기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 무상증자에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무상증자는 일단 회사에서 주식을 새로발행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것입니다. 왜 공짜로 주는것일까요? 평소에 시장상황이 좋아서 액면가 5천원짜리 주식을 3만원, 5만원 등에 발행해서 액면가와 실제 발행가의 차이에서 오는 이익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별도 회계정리(상계)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자본으로 남아있게됩니다. 이 돈은 회사 가치가 높아진 뒤, 이 회사에 투자하고자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의 돈입니다. 가치를 뒤늦게 발견한 비용이랄까요? 이 부분 만큼을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겁니다. 회사에 추가로 투자된 자본금은 없고 회사 가치도 변한건 없지만, 공짜로 주식이 생기는것이니 딱히 손해볼것은 없는것이죠.


 액면분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액면분할은 주식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만큼 주식 가격이 높아졌을때 하는 행위입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는것은 자본조달의 역할도 있지만, 투자자가 원할때 사고 팔수 있는 공정한 공간에서 시세가 결정되어 가치평가도 동시에 되는 곳인데, 1주의 가격이 너무 비싸 거래가 뜸하게 일어나게 되면 기존주주들은 원할때 팔 수 없으며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격이 부담되어 쉽게 매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때 액면분할을 해서 거래가 좀더 쉬운 주식으로 탈바꿈 하는것이죠. 이또한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되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수만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듣고싶지 않은 감자 입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수가 너무많아서 새롭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를 찾지 못할떄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천만주가 발행되어있는데 자본이 더 필요해 만주를 새롭게 발행한다면 모두 매입한다고 해도 0.1%의 지분만을 가지게 되는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비중을 높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주주들의 주식수를 일정 비율로 줄이고 새롭게 투자하고픈 사람들도 어느정도의 비중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것이죠. 이 역시 자본금의 변동은 없고 주식수만 변동되는것이죠.


 무상증자, 감자, 액면분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연들까지 분석한다면 악재가 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뉴스만을듣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투자자가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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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엔 주가가 박스권 장세라서 주식투자 인기가 시들시들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로 코스닥 관련주들이 그런경우가 종종 있는데 얼마간 급등하게 되면 급등한 이유를 공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와관련한 공시를 해야하는 뭐 그런 식이 많습니다.

 

 흔히 세력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들이 소문에 의해 주식투자에 결정적인 정보가 되곤합니다.

 

 재벌가의 경제사범의 경우에 내부자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부의 정보(비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서 차익을 남겨 부당하다고 판결나게 되면 그 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자거래는 도데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삼성같은경우에는 계열사 직원만 해도 어마어마할테고 계약직, 일용직등을 포함하면 그 범위가 대부분이 될껍니다. 그러면 이 중 하나라도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모두다 내부자거래에 의한것일까요?

 

 위키피디아에 나와있는 내부자거래의 사전적(?)의미를 우선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서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증권감독원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예를들어 도로나 도시개발 정보를 계획하는 공무원이 계획이 발표되기전에 몰래 토지나 부동산을 매매해서 발표후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는 부동산 투기(?)랑 비슷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내부자의 범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장이나 임원 부장 등은 당연히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가 이익이 나면 처벌을 받는것은 어찌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오늘 취업한 직원이나 임시로 사용하게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어떻게 봐야할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단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인턴사원이 임원 업무를 돕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되어 이 정보를 근거로 투자해도 이것또한 업무상 얻게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이것 뿐 아니라 회사직원이 아니라도 내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이거나 그 회사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회계사나 기자 그리고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등등 모두다 내부자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관계자이긴 하지만, 증권사의 추천종목이 마침 자기 회사였고 구입하고보니 나도 모르는 호재같은것이 생겨 시사차익을 거둔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로 보기 어려워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쉽지않은 문제이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회사의 임직원은 6개월 기간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생기면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즉, 내부자로 해당될거 같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들고가야 그나마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내부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해들은 사람 또한 내부자에 해당됩니다. 만일 해당회사 아르바이트생이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게 갔다가 밥을 먹는중에 식당 아줌마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며 추천해서 투자후 이익을 거두게 되면 이 또한 내부자 거래로 본다는것이죠.

 

 더욱 재미있는것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로 보지만, 식당아줌마가 직접 투자하지 못하고 투자방법을 몰라 다시 또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다더라 하며 한번더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아들이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것은 내부자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느낌이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종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공개된 정보이냐 비공개된 정보이냐 인것이죠.

 공정한 주식시장은 공개된 모든정보와 그것을 바탕으로한 예측 만으로 거래되어야 하는데 비공개된 정보가 개입되어 시장을 흐리게 만들면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로인해 시장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잃어 자멸하는 단계를 밟아가게 되어 시장이 없어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공개된 정보이고 비공개된 정보인지 미리미리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나에게 까지 당도한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미의 한계랄까요... 조금 슬프지만 현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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