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후원하고 11만원 환급받으세요"

10만원을 후원했는데 11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0만원 정치후원금을 내면 11만원1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못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밖에 못돌려 받고, 아직 돌려받고 싶은 세금 부분이 10만원 넘게 남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한해동안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합하니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낸 소득세중 8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20만원은 아직 못돌려받았죠. 이런경우에 정치후원금을 활용하면 20만원중 1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80만원 받고, 11만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사용했으니 최종 적으로 생각하면 80만원 받을것을 1만 더 받아 81만원 받게 되는것이죠.

만일에 내가 낸 세금을 100% 가까이 돌려받는 분이라면 청치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기부했는데 10만원치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1만원일까요?

그것은 소득세의 10%만큼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같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1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1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정치후원금제도이니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은 가능한 청치후원금센터인 www.give.go.kr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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