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매년 경기가 회복할 기미는 없고 세금및 기타등등의 비용만 오른다는 소식만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부분을 의식해서 그런지 현 정부에서는 올해의 예산의 상당수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며 경기 부양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요즘 무슨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느니 등의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경기가 안좋을때는 그러한 것들이 좀더 활성화 되는것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부과된 막대한 추징금, 많은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부과받은 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 등과같이 일반적으로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곳에 모여서 어떤 돈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식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돈은 국가 치안 유지에 쓰이기도 하고 어떤돈은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는데에 쓰이기도 합니다.


특정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의 조치로 막대한 과징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그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해 쓰이기 보다는 그냥 국고로 들어가서 한해 집행되는 예산에 그냥 귀속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정부의 예산 지출이 많아지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단속을 평소보다 철저히 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없는것이 경기가 좋을때엔 그러한 단속시도들이 사실 뜸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고 정부 예산의 이슈가 붉어질때 마다 왠지 모르게 국민들의 단속일 많이 해서 그것을 통해 세금을 확보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환수 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이 정당하고 바르게 집행되는것 또한 중요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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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언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엔 추징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받고서 안내고 있었는데 그 추징금의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상황이라 추징금의 원금을 다 내더라도 징벌적 효과가 전혀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럼 정말 아무리 거대한 추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십수년간의 이자와 투자이득은 절대 받아내지 못하는걸까요? 연체 이자도 없고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도 없는 이 재미있는 추징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벌금 이라는것은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해서 판사가 직접적인 벌로 돈을 이만큼 내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판결해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내야하며 그것을 내지 못한다면 노역으로라도 대신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일종의 채무 형태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도 붙고 기타등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이죠.


그런데 과태로는 벌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추징금은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벌금 얼마 형량 얼마 이렇게 판결하고 추가적으로 그것으로는 안될거 같으니 검사에게 별도의 업무를 내립니다.


 '검사님. 아마도 단순히 형량과 벌금으로는 모자라니깐 전재산을 뒤져서 추징금액만큼 밝혀서 환수하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납부의 의무가 아니라 검사의 숨겨둔 재산 찾기의 의무가 시작되는것이죠.


검사는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사람의 재산으로 판단되는 그 모든것들을 찾아서 압류해야 하는데 못찾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무로만 따지면 검사에게 지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것으로 범죄자에게 노역이나 연체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된다면 한국이 좀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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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반이 이제 지나갔네요. 곧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있으면 삼복 더위다 뭐다 해서 더위와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이에대한 준비도 좀 해야할것 같네요.


 오늘은 위에 언급한 더위와는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해보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인데요 이 두가지의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흔히 접하게 되는건 벌금 보다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공공기관 흡연, 쓰레기 무단투척, 음주소란, 노상방뇨등 상당수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행위들은 어겼을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준만 부합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흡연을 예로들자면 공공기관에서 흡연한 사람이 2천원짜리 국산담배를 피다가 걸렸든, 수십만원 짜리 씨거담배를 피다 걸렸건 상관없습니다. 모두다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조금다릅니다. 벌금은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만, 과실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벌금을 결정하는것은 누구냐?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가 직접 금액을 정해주는것이 바로 벌금인데요. 판사가 정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재판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과 벌금을 부과받으면 전과 기록에도 남게됩니다.


 벌금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에 비해 과태료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판사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것이 바로 추징금과 과징금입니다. 주로 경제범죄외 관련있겠죠?


 추징금과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니지만, 뉴스나 신문에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는 항상 나오는것이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추징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에 부과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배임이나 횡령죄 등이 있겠습니다. 추징금은 통상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추징금과는 비슷하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 부과되지만 주로 기업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추징금은 법원에 재판과정을 거쳐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는것에 비해 과징금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판사가 결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관청에서 결정하는것으로 구분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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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경제사범이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주가조작, 뇌물, 횡령등의 죄를 지으면 과연 감옥(형량 집행)에만 다녀오면 다 끝나는 것일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간혹 영화에서 보면 중대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는 감옥에 몇년 다녀오면 끝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경제 범죄는 종류가 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재미있는것은 경제 범죄중에서도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나오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것이죠.


 예를들어 뇌물죄나 배임죄는 범죄로 부터 형성한 재산은 반드시 추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기나 횡령 같은 죄는 추징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불법 성매매에 활용된 자금은 전액 추징이 되지만, 가짜 휘발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제정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은근히 대놓고 광고하던 유사 휘발류 업체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추징하지 않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으니 일부 범죄가 형량 집행만 되면 끝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헛점이 발생합니다. 범죄사실이 드러나 모든 관련 자산을 추징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돌려버리면 강제로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숨긴채 공소시효를 넘거버리면 그나마 받을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죠.


 아직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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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전인 9월 10일 추징금 관련 뉴스로 온 나라가 떠들석 했습니다. 지난 1997년 2205억원을 판결받은 이후 일부를 대납받은뒤 1672억원이 남아있는 현재입니다. 약 16년간 미뤄진 추징금을 이제서야 완납한다고 합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재미있는것은 이 추징금의 시효는 3년마다 연장되면서 이자부분은 받지 못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징금을 모두 완납한다 하더라도 남는장사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많길래 이런 기사까지 뜨는지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보았습니다.

 

 우선 금액을 재투자 하는 수단을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인 CD금리를 기준으로 해보았습니다. 투자수단은 다양하고 양도성예금증서 뿐 아니라 국채, 회사채 등에도 재투자 가능하지만 무기명채권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좀더 합당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엑셀로 계산해보았습니다. 미납부분의 원금인 1672억원을 판결이 난 1997년부터 매년 CD로 투자했다는 가정을 해본것이죠. 물론 이자소득세및 종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순수 숫자로된 계산입니다.

 

 단순히 재투자하지 않고 이자 수입만 계산해도 현재 기준으로 이자 포함해서 3200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투자에도 흔이 있는 이자를 다시 재투자 하는 방법으로 하는 복리 계산을 해본다면 그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이렇게 복리로 계산한다면 약 4052억원이 됩니다.

 

 4052억원이라면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도고 2380억이나 남게 됩니다. 이 수치는 투자수단이나 리스크 및 세금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무론을 배울때 기초적인 내용중 하나가 약 7%의 금리를 10년간 투자하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7%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더 긴기간동안 투자한다면 더욱 좋은 수익률이 좋아지죠.

 

 물론 이 내용은 당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시에 빈털털이라서 낼수 없었는데 이제서야 낼 정도의 재산이 구성되었다면 이야기 내용은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추징금을 내고도 남을 재산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됩니다. 추징금을 숨길수만 있다면 오래도록 숨기는 만큼 남는 장사가 되는것이죠. 물론 국세청이 그리 만만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건 왜 남는 장사가 되는지에 대해 좀더 실질적인 숫자로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냥 대충 수익률 몇프로로 가정하고나서 해보는 금액보다는 이렇게 제대로된 수치로 가정해보는게 조금더 재미있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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