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거주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존에 잘 모르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듣게되었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바로 아파텔입니다.

아파텔은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한 형태일 뿐이죠. 대신에 조금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 비해서 방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뜻보면 아파트 느낌이 나죠.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거지역 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역세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역과 바로 연결된 건물에서도 아파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 아파트와는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분양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는말이죠.

게다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집값 안정화 정책에 많이 이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에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신청한 뒤에 시세가 높다 싶으면 언제든지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있다면 누가 아파트를 구입할까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우선 당장에 거래비용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취등록세가 5% 정도로 크며 세금 또한 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대지지분에 대해서도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좁은 지역에 높게 건축하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매우 적어서 향후 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 꽤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부분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같은 33평이라도 아파텔이 훨씬 좁습니다.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주차장 면적이 3평 정도 된다면, 33평을 살아도 실제 사는 면적은 30평이 되는것이죠.

아파텔이라고 무조건 좋지도, 무조건 나쁘지도 않습니다.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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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애국자가 될 수 있는 다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셋째를 낳으면 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셋째 부모님께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중 가장 큰곳은 셋째 출산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곳이 실제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은 셋째 출산시 1천만원 넷째 부터는 100만원씩 더해서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완도뿐 아니라 인구가 적은 시도군이라면 이런 지원은 상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도군 지급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ellbeing.jeonnam.go.kr/01kr/policy/welfare/index.php


사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이것 외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다자녀 혜택은 다양합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잘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다자녀가정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중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 건설량의 5%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에 선정됩니다.


즉, 다자녀 무주택 가구는 분양 넣으면 어지간하면 다 당첨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지원이 됩니다.


대출 금액 자체도 많지만,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인정기간을 늘려주는것인데요, 예를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5년째 가입했는데 둘째를 낳으면 1년을 더 인정해서 6년 가입한것으로 인정해주고 셋째때에는 총 2년 6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넷째까지 낳으면 4년을 가입한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은퇴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동일 시점에 가입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다음으로는 전기료 감액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월전기요금에 20%을 할인해주는데 최고 12,000원까지 할인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기료가 6만원이 나오는 가정이 있다면 최대 1.2만원 할인해준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시 최등록세가 100여만원이 넘는것을 감안하면 이것 또한 만만한 혜택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가장 잘알려진 다자녀 우대 카드 입니다. 이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카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다양한 추가 정책을 확인하시려면 마음 더하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70800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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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기준금리가 2.5%로 유래없는 초저금리(?) 시기를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융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한 일이겠으나, 대출을 활용해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으로 주태구입을 정책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내집마련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담보대출 또는 아파트담보대출만 생각하고 집을 덜컥 계약했다가는 예상외로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구입만 해도 첨에는 자동차 가격만 비교하게 되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면 취등록세, 채권매입(매도)비용, 보험료 등등 나가는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물며 차만해도 이정도인데 몇억씩 하는 집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이정도는 예상하고 집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약 4억원정도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첫번째로 예상해야 하는 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출처 : 서울시 부동산 종합정보(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서울시 기준으로 약 4억원짜리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4억의 0.4%인 1,6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업자에 따라서 어느정도 네고는 가능하겠으나 우선 법정수수료인 백육십만원이 우선 수수료로 나갑니다.


 다음으로는 흔하게 듣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거래유형 및 종류에 따라 약간은 상이 하지만,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집값의 1%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붙는것이 바로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역시 1%를 납부해야 하므로 4,000,000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할때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는데 등록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800,000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위해서 약 4,8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원래는 2%이지만, 현재 주택의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1%만 납부하면 됩니다.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다음에는 이 과정을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무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 및 채권 매입매도비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은 등기이전을 위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통상 할인해서 판매해버리기 때문에 그 차액만 소모된다고 보면 됩니다. 4억원이므로 약 2.6%정도의 채권매입을 해야하지만 바로 매도하므로 채권 매입비용의 약 5~10% 정도의 비용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500,000~1,000,000원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건강보험료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로 통상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이 비용은 1년에 약 6~7만원 선으로 그리 크진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등에 대해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klis.seoul.go.kr/gongsi/SIS_CAL.jsp


 다음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지역가입자라면 대출이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은 재산 및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승도 염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상승분은 상황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해두면 좋을것 같네요.


 아마 4억원정도의 매매를 위해서는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또한 신경써야 겠죠.


 이정도 선에서 비용예상을 하신다면 실제 부동산 매매시 당황스러운 비용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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