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세계 각국과 다양하게 맺고 있는 FTA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줄임말로 TPP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의료, 노동 규제, 금융 등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TPP 공식 홈페이지: https://ustr.gov/tpp/

현재 12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10개 국가에 대해서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TPP는 크게 보면 TPP에 가입된 모든 국가와 모두 FTA맺는것과 매유 유사합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카톡을 사용할 때 1:1로 각자가 따로따로 서로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것과 내가 연락처가 없어도 대화가 되는 단톡방에 초대된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듯 보면 각국과 FTA를 다 맺으면 TPP에 가입된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일본과 멕시코만 FTA가 체결되면 TPP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에는 미국에 관세없이 수출하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이어야지만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바로 개경에서 제작한 물건에 대한 관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FTA는 1:1 형태의 협정이므로 그외에 다른 국가와 맺은 FTA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에는 FTA와는 다르게 원산지가 TPP에 가입된 국가중 한곳이면 관세가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 문제로 관세 부분이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되어 있다면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한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마지막으로 FTA를 맺은 나라와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중복 적용이 되는데 이때에는 어느 조항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데 FTA의 조항과 TPP의 조항중 해당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가령 FTA에서는 관세가 2% 이고 TPP조항에서는 10%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FTA를 근거로 2%의 관세를 주장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