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세피난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먼저 알고있어야 하겠습니다.


 흔히 조세피난처라함은 바하마, 버뮤나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이 없거나 너무 작아서 별로 내야할 돈이 없는 국가를 이야기 합니다.


 통상 남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증여세, 부모로 부터 물려받으면 상속세, 시세 차익을 얻었을때에는 양도소득세, 회사에서 돈을 벌면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행위를 한국이 아닌 조세피난처에서 시행하면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 받거나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금을 받지 않고 그냥 회사 등록 수수료만 받아도 국가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려드니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는것이죠.


 예를들어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자녀에게 500억을 상속시켜주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액 절반에 가까운 250억 정도를 상속세로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면 부모가 저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운뒤 해외투자 명목으로 500억을 보낸뒤에 자녀로 하여금 회사 소유를 넘겨주고 그 회사에서 돈을 빼 쓰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팔아서 단기적 수익을 발생시키면 내부자 거래로 모든 수익을 환수 당합니다. 장기투자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수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조세피난처의 법인자본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이런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수익에 대한 세금 또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외국인이 매매한것으로 통계에 잡히니 회사 주가에도 어느정도 좋은 영향이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세피난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는경우 어느 한쪽 국가에 설립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런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제3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언급한것과 같이 의도적인 세금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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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지난 이야기인듯 하지만, 여전히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화제는 뜨거운 감자같습니다. 지하경제 지하경제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지하경제의 구체적인 범주나 내용에 대해서는 막상 고민해본적은 없는것 같습니다.



 언뜻 지하경제 그러면 마치 검은돈을 연상하게 되고 불법자금이나 범죄, 도박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자금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설마 이걸 양성화 하겠다는 뜻일까요? 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지하경제)를 참고해보면 지하경제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지하경제(地下經濟, 영어: undergound market) 또는 블랙 마켓(black market)은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는 경제이다

 이것을 토대로 해본다면, 소비가 일어나고 거래는 활성화 되어있지만, 정작 정부에서 확인하지 못해 세금을 피해가는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량의 미신고 현금거래가 주된것이 될것 같습니다.


 당장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것이 치과나 성형외과 비용입니다. 미용을 위한 성형외과나 치과비용은 대부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싼 의료행위인데요, 이때 소득 신고가 해당되는 카드 결제같은것을 하려고 하면 금액이 은근 큽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병원에서 현금거래시 할인을 유도하고 있죠. 사실 명백한 위법행위(카드와 현금결제시 차별)이긴하죠.


 그런데 이런것만이 지하경제가 아니고 생각치 않았는데 지하경제에 적용되는것이 은근 많습니다. 예를들어 개인 성형외과에서 직원 간호사들에게 무료로 간단한 시술을 해줬다라면 이것 또한 지하경제에 포함됩니다. 원래 정당한 비용을 내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행위인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 외에도 길거리에 우리들의 배를 저렴하게 채워주는 포장마차의 거래도 사실 지하경제입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이 현금으로 주고받기 때문이죠.


 "지하경제 = 탈세행위 근절" 이라고 생각하면 편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탈세행위중 고소득자나 악성탈세행위부터 잡는것 보다는 서민들을 대상으로한 정책위주가 된다면 사실 지지받기 어렵겠죠.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이니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지하경제 규모 측정은 누가 어떻게 할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모두다 추측일 뿐이죠. 집계가 되지 않는데 그걸 정확히 계산해낸다는건 좀 무리인것 같고, 그나마 설문조사나 역산을 통해서 추정할 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한달 지출 내역을 조사해서 그중 지하경제 비율을 측정해서 계산해낸다거나, 국가경제 규묘 대비 세입비율이나 그런걸 감안해서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지하경제 양성화(?) 바람은 한국에 국한되어있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선진국 위주로 활성화 되어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매출 우회 역시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본다면 일부이죠.


 지하경제의 양성화 보다는 변칙적 탈세 근절이라고 이름을 바꾸는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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