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 분들은 급여 명세서 나올때 마다 아쉬운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본급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급여명세를 확인해보면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식대는 거의 고정일겁니다.


 만일에 연봉 2400만원의 급여생활자라면 거의 윗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물론 저기에 제데로 표시되지 않은것은 퇴직금 적립분이죠.


 어쨌거나 차량유지비(교통비) 식대등으로 거의 30만원씩은 별도로 나오는데 보통 이것은 세금 관련해서 저렇게 빼놓은 항목인데 이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렇게 한다고하죠.


 정말 과연 그럴까요? 간략하게 나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죠. 이것은 통상 기본급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매겨집니다.


 만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동안 점심을 제공한것도 개인적인 소득이라고 보고 그것까지 세금을 메긴다면 그것만큼 억울한것이 없겠죠? 그래서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식대나 교통비(차량유지비)는 사실상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부분만큼은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기본급에 200만원 찍히는것보다 기본급 17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찍히는것이 근로소득세를 조금 덜 내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전부라면 근로자에게 이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과연 정말 근로자를 위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업 역시 손해보는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나 기타등등의 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여가 작으면 그만큼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들 역시 줄어드니 이익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도 연결되는것인데요. 바로 야간수당 및 주말수당과 관련된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상근로에 대한 소득세는 일부 절감될 수 있겠지만, 야근이나 주말에 근무 했을때의 수당에 대한 증가분을 포기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야간 및 주말수당은 기본급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이덕분에 회사 입장에서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어느정도 비용절감할 수 있게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통상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히 했었는데 이와 연결되는것 같네요.


 만일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식대, 차량유지비를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기본급여를 올려보고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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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철지난(?)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통상임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다음과 같이 많이 이야기 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 노동OK - http://www.nodong.or.kr/?mid=bestqna&document_srl=403059


 일반적인 급여생활자의 급여내역을 확인해보면 항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기본급부터 해서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등 온갖 항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급여를 줄때 연봉 1200만원이면 한달에 딱100만원! 이렇게 하면 가장 편하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통상임금이 100만원이 되는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급여생활자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적용받아 왔었습니다.


 그럼 왜 이 통상임금이 그렇게 논란거리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로 다양한 수당의 근거가 바로 이 통상임금이 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야근과 휴일 근무가 상당히 흔한 나라입니다. 야근 또는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및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지간한 연봉 3천만원~4천만원대 근로자라도 기본급여만 따지면 사실 150만원 내외일겁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가 기본급 + 알파가 되어 버리면 급여체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근무 환경과 시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분명 근로자에게는 좋은 현상(임금상승효과), 경영자에게는 좋지 못한 현상(운영비용증가) 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투입되어야 하니 불가하다 이야기 하는것이고, 한쪽에서는 그동안 참아온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당당하게 내 몫을 요구해야겠다 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의 급여명세서가 그렇게 복잡해진 이유는 경영자 입장에서의 비용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임금과 연결되지 않은 항목들은 경영환경에 따라 쉽게 줄이고 늘릴 수 있는 항목입니다. 사실상 변동비용이죠. 하지만 통상임금과 연결된 항목들은 경영환경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지불해야하는 고정비용입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동일한 근무시간과 조건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용절감이 언제든 가능한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나면 동일한 조건에서 변동비는 줄어들고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조절이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변동비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 나름 애를 쓸것입니다.


 당장에는 근로자에게 좋은것은 분명합니다만, 향후 길게 보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등의 장점도 있지만, 직원을 적게 뽑는다는지, 투자를 줄이는 등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조건 한쪽이 맞다는건 아니지만, 지금을 유지한다고 해도 또는 변화를 준다고 해도 둘다 장단점은 무수하게 존재하고 그 전체의 득실을 따지기에는 고민의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논란가지고 너무 오래 끌기 보다는 바꾸던지 유지하던지 빠르게 결정한 뒤에 그 후 결정된 상황에서 최적화를 빠르게 하는게 더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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