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언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엔 추징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받고서 안내고 있었는데 그 추징금의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상황이라 추징금의 원금을 다 내더라도 징벌적 효과가 전혀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럼 정말 아무리 거대한 추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십수년간의 이자와 투자이득은 절대 받아내지 못하는걸까요? 연체 이자도 없고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도 없는 이 재미있는 추징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벌금 이라는것은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해서 판사가 직접적인 벌로 돈을 이만큼 내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판결해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내야하며 그것을 내지 못한다면 노역으로라도 대신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일종의 채무 형태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도 붙고 기타등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이죠.


그런데 과태로는 벌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추징금은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벌금 얼마 형량 얼마 이렇게 판결하고 추가적으로 그것으로는 안될거 같으니 검사에게 별도의 업무를 내립니다.


 '검사님. 아마도 단순히 형량과 벌금으로는 모자라니깐 전재산을 뒤져서 추징금액만큼 밝혀서 환수하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납부의 의무가 아니라 검사의 숨겨둔 재산 찾기의 의무가 시작되는것이죠.


검사는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사람의 재산으로 판단되는 그 모든것들을 찾아서 압류해야 하는데 못찾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무로만 따지면 검사에게 지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것으로 범죄자에게 노역이나 연체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된다면 한국이 좀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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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반이 이제 지나갔네요. 곧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있으면 삼복 더위다 뭐다 해서 더위와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이에대한 준비도 좀 해야할것 같네요.


 오늘은 위에 언급한 더위와는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해보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인데요 이 두가지의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흔히 접하게 되는건 벌금 보다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공공기관 흡연, 쓰레기 무단투척, 음주소란, 노상방뇨등 상당수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행위들은 어겼을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준만 부합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흡연을 예로들자면 공공기관에서 흡연한 사람이 2천원짜리 국산담배를 피다가 걸렸든, 수십만원 짜리 씨거담배를 피다 걸렸건 상관없습니다. 모두다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조금다릅니다. 벌금은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만, 과실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벌금을 결정하는것은 누구냐?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가 직접 금액을 정해주는것이 바로 벌금인데요. 판사가 정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재판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과 벌금을 부과받으면 전과 기록에도 남게됩니다.


 벌금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에 비해 과태료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판사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것이 바로 추징금과 과징금입니다. 주로 경제범죄외 관련있겠죠?


 추징금과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니지만, 뉴스나 신문에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는 항상 나오는것이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추징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에 부과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배임이나 횡령죄 등이 있겠습니다. 추징금은 통상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추징금과는 비슷하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 부과되지만 주로 기업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추징금은 법원에 재판과정을 거쳐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는것에 비해 과징금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판사가 결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관청에서 결정하는것으로 구분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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