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관한 짧막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쓰는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덕분에 탈세도 줄어들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자들은 탈세를 위해서 소득을 숨기려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며 신고했을때 보상은 어떻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신고 이전에 사업자와 최대한 협의의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해달라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마냥 신고하면 안되겠죠? 신고해봐야 그 절차 과정에서 별다른 이득없이 그냥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구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신고 절차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거부를 증명할 여러 자료들을 잘 준비 해놓는게 중요하겠죠.

 

 본격 신고절차 이전에 거부와 관련된 보상과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급거부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내로 신고가 가능하니 혹시나 신고로 인한 사후 서비스 불량이라던지 기타 불이익이 걱정되는 분들은 거부했다고 곧장 신고하기 보다는 지켜본 뒤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고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럼 신고한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고 발행을 거부한 사람은 얼마나 피해가 생길까요?

 

 우선 신고한사람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금액의 20%(최고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일 100만원의 현금영수증 거부를 신고해서 포상을 받는다면 약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당한 사업자는 신고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하는 현금영수증 사이트 내 답변 내용입니다.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신고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3년이후 5년이내 신고건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포상금은 발급거부금액의 20%(최소1만원, 최대50만원, 동일인 한도 연간 200만원)의 포상금을 처리결과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2012.2.2일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이내, 소득공제대상은 2013.1.1일부터 1개월에서 3년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소비자>발급거부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등을 통해 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발급거부신고 대상 가맹점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거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하 더 구체적은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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