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택시비와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다보니 전남 진도 택시요금은 강원도 고성 택시요금의 두배라는 재미있는 내용이 검색되더군요.

 

 호기심이 생겨서 현재도 그러한지 알아보았습니다. 다행이도 강원도 택시요금 인상이 결정되어 현재는 두배까지 차이나진 않더군요.

 

 전남 진도의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500원이며 강원도 고성의 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입니다. 두배까진 아니더라도 비교적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군요.

 

 진도군 택시요금 관련 링크 : http://www.jindo.go.kr/sub.php?pid=JI03020300&wr_id=1492&s_field=&s_val=&page=6&sfl=&stx=

 

 고성 택시요금 관련 링크 : http://www.goseongnews.com/default/index_view_page.php?board_data=aWR4JTNEMjA3NDklMjZzdGFydFBhZ2UlM0QwJTI2bGlzdE5vJTNEMCUyNnRvdGFsTGlzdCUzRDE=%7C%7C&search_items=cGFydF9pZHglM0Q1OQ==%7C%7C

 

 

그럼 왜 이렇게 지역별 택시요금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 근거를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행정규칙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요율 등조정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링크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94055

 

제 3조 운임 요율체계 등의 내용중에 3항을 보면 택시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3. 택시

가. 운임·요율은 기본운임·거리운임·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

나. 운임·요율의 세부산정기준, 시계외 할증, 운행시간대별 할인·할증,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정하는것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지역의 택시요금 요율을 정확히 알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교통과 부분을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운임뿐 아니라 할증 부분도 제각각이라는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남 진도의 공문내용을 확인하다보니 복합할증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선 복합할증이란 시군경계를 넘어서 운행할경우 할증하는 항목으로 심야시간할증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확인해보지 않았으나 전남 진도만 확인해본결과 심야 할증은 20%이고 복합할증은 자그마치 63%나 되었습니다. 시외로 나가게되면 1.5배보다 더 비싼 택시비가 나온단 이야기죠.

 

 아마도 진도만 이리 높은 할증률을 정한것은 아닐것 같고 어지간한 지역에서는 최소 50%는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택시요금은 지자체에서 제각각 결정하는 문제이다보니 지역별로 택시요금차이가 나게 되어있으며, 심야할증 및 복합할증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므로 의심간다면 지자체홈페이지를 확인해봐야 할것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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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에게 그닥 반갑지 않은 정보중 하나가 되겠네요. 일반 병의원과 약국은 저녁 6시 에후에 이용하게 되면 30%의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녁에 병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은 한번쯤 확인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부분을 잘 확인해보면 야간 할증이 붙어서 약 30% 정도 더 가산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내라고 하는 비용은 뭐 큰 의심없이 지불하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경우가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더 받는걸까요? 그냥 병원과 약국이 돈벌이 명목으로 임의로 하는것일까요? 그래서 좀더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출처 : http://hira.or.kr/reb_customer.do?method=getCounselInquiry&pgmid=HIRAA070102000000&seq=58131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와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30%의 할증이 붙는다는 내용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빠진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평일 오전 9시 이전에도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문여는 병원과 약국도 할증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할것 같네요.

 

 여기에 아기를 가지신 부모들에게 좀더 안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6세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야간 진료시 100%에 해당하는 할증을 붙도록 하는 내용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만 6세 미만 소아의 야간진료 시 진찰료(조제료 포함) 중 기본 진찰료의 100%를 가산토록 개정한 것은 야간 시간대의 응급실 내원환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 야간 진료 의료기관(병·의원)을 확대하여 소아 경증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써, 이는 야간에 응급실 경증환자의 분산 및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야간가산 취지를 고려할 때, 평일은 물론 토요일 및 공휴일 또한 동일한 시간대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만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기본진찰료 소정 점수의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연령구분/평일,토요,공휴구분/내원시간/가산율/산정코드
6세 미만 / 평일 / 18∼20시미만 / 30% / 1
6세 미만 / 평일 / 20시∼익일 07시 / 100% / 2
6세 미만 / 평일 / 07시 초과∼09시 / 30% / 1
6세 미만 / 토요일 / 13∼20시 미만 / 30% / 1
6세 미만 / 토요일 / 20시∼익일 07시 / 100% / 2
6세 미만 / 토요일 / 07시 초과∼09시 / 30% / 1
6세 미만 /공휴일 /20시∼익일 07시 /100% / 2
6세 미만 /공휴일 /그 외 시간 /30% /5 /
6세 이상 /평일 /18시∼익일 09시 /30% /1
6세 이상 /토요,공휴 /13시∼익일 09시 , 공휴일 / 30% / 1,5
*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출처 : http://hira.or.kr/rff_pds.medicineInfo.do?pgmid=HIRAA030035000000&method=viewStandard&openDt=20130305&seqNo=1&matrSeqNo=11

 

 내용은 환자들에 복지를 위한것같지 않고 오히려 환자들의 지갑 사정을 악화시키는 방향인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게 국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것일까요?

 

 아쉽게도 국민복지 향상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이유를 간단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병의원이 많기는 하나 저녁이나 토요일에 열지 않는 병의원이 많고 환자는 평일, 주말 구분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병의원은 최소한의 근무시간만 지키기 위해 제한된 시간만 진료를 보게 되면서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야간에 진료비를 할증하면서 저녁에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직장인이나 주말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병의원을 늘리고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것이죠.

 

 두번째 이야기한 6세 미만의 100% 할증 부분도 이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저녁에 찾을 수 있는 소아과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 나름 수를 낸것인데 그게 그나마 이런 할증 제도이네요;;

 

 병의원도 돈 되지 않으면 저녁이나 주말에 열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꼭 반드시 할증의 방법말고는 방도가 없는지도 한번쯤 묻고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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