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감성적인 광고로 제품 자체 보다는 기업 이미지의 홍보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흔히 광고라 하면 TV나 신문 지면 광고만 생각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 마트에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보이는 포장지 또한 광고의 일부분 입니다. 그리고 식당같은곳의 메뉴에 멋지게 찍혀있는 음식들 또한 광고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먹음직 스럽게 찍혀있는 사진에 비해서 실제로 받아본 음식은 사진과 전혀 다른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 뿐 아니라 각종 의료기기들과 기구들 또한 기능적인면에서 터무니 없는 광고를 하는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광고들은 어디서 관장하는걸까요? 아쉽지만 이런 광고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곳의 기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품을 관리하는 부처에서 과장광고도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금융상품은 금융위원회, 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은 상당히 상식적입니다. 소비자가 그 광고를 보고 오해를 해서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소비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신고나 소송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뭄니다. 대부분 피해 금액 자체가 적기도 하고 아직 한국은 소송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들어 치약광고중에 사용만 하면 이가 눈이 부실정도로 밝게 된다는 내용을 보고 소비자가 사용했는데 전혀 그런 효과가 없었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것 또한 허위과장광고 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오히려 치아의 색이 변한다거나 잇몸건강이 나빠진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요.

 

 현재 한국에서 허위과장광고는 소비자가 소송하기 보다는 경쟁사가 서로 과장광고라며 소송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의 소극적인 자세 덕분에 일부 기업들이 허위과장광고를 남발하는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것들을 개선하려면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인 소비자가 늘어나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진상이 되면 안되겠지만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소송이 늘어난다면 기업들도 스스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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