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신고는 119, 응급환자도 119 각종 벌집제거나 야생동물 출현도 119 이처럼 119안전신고 센터는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안전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을 끄러 출동하게 되면 소방차 출동 비용은 누가 내고 얼마나 할까요?

 

 

 간혹 이런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소방차 신고하면 공짜가 아니고 불끄는 비용을 전부다 청구한다더라, 119 응급차를 부르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더라 라는 이야기 말이죠.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119 이용요금은 없습니다. 119 구급대 또한 이용요금(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곳이겠죠. 119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무상으로 서비스되는 기관입니다.

 

 실수로 불을 질러서 119에 신고했건, 방화목적으로 불이 나서 신고했건 별도의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방화범이 잡히면 방화범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있는것이죠.

 

 하지만, 장난전화로 소방차가 출동하게되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허위신고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해내는 이런 기관으로 장난전화를 하는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겠죠.

 

 이와 관련한 내용은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http://www.119.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119.go.kr/Center119/info_04sense.jsp출처 : https://www.119.go.kr/Center119/info_04sense.jsp

 

 이미지에 잠깐 나오는것 처럼 응급차를 불렀지만, 사설단체 또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엠블란스는 요금을 별도로 받는 엠블란스 이니까 잘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비용같은게 걱정되서 또는 큰 돈이 청구될까봐 겁이나서 신고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근 집도 화재 피해를 입으면 누군가가 또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 벌이지기도 하며 뭐니뭐니해도 안전(사람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용하면 안되겠지만 필요할땐 늦지 않게 119로 신고해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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