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후원하고 11만원 환급받으세요"

10만원을 후원했는데 11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0만원 정치후원금을 내면 11만원1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못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밖에 못돌려 받고, 아직 돌려받고 싶은 세금 부분이 10만원 넘게 남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한해동안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합하니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낸 소득세중 8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20만원은 아직 못돌려받았죠. 이런경우에 정치후원금을 활용하면 20만원중 1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80만원 받고, 11만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사용했으니 최종 적으로 생각하면 80만원 받을것을 1만 더 받아 81만원 받게 되는것이죠.

만일에 내가 낸 세금을 100% 가까이 돌려받는 분이라면 청치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기부했는데 10만원치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1만원일까요?

그것은 소득세의 10%만큼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같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1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1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정치후원금제도이니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은 가능한 청치후원금센터인 www.give.go.kr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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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 만에 포스팅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다시 소홀하게 되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운동 다짐 하듯이 다시 한번 블로그에 집중하는것인데... 잘 될런지는 무르겠네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항상 붙어나오는 항목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를 무조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은 공제 받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은 이용할 수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최종 가격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네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400&menu_b=100&menu_c=100&flag=04

대략 물건을 구입하면 10%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저녁을 먹기위해서 라면 한봉지를 800원에 구입했다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을겁니다. (납부 했다는 뜻은 물건값에 포함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라면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것이죠.


하지만, 분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라면을 팔기위해 라면 한봉지를 구입하면 이때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은 분식점 주인도 라면을 구입할때 800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식점 주인은 라면의 최종소비자가 아니죠. 분식점 주인이 구입한 라면은 팔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증빙을 하면 라면을 구입할 때 납부했던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합법적인 매출 신고도 이루어 져야 겠죠.


부가가치세의 목적 자체가 최송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들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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