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일반 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니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당연히 발행한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은근 짧은게 많아서 이렇게 되기가 쉽상이죠?


사실 그냥 놔두면 상품권을 발행한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환불 요구를 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혀있는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최장 5년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단,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구입금액에 9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연극관람이나 영화 관람을 위해서 발행된 상품권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면 위에서 설명하는 상품권과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권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쓸 기회도 없이 버려지는 모바일 상품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http://ftc.go.kr/info/bizinfo/stdContractView.jsp?std_agrmt_no=553&currpage=1&searchKey=1&searchVal=%BB%F3%C7%B0%B1%C7&stdate=&enddate=) 을 제정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유효기간을 최소3개월로 두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1회 이상은 연장해줘야 한다는점이 있구요, 만기전 3회 이상 통지 그리고 5년이내에 환불 요구시 90% 환불 등 몇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환불 부분인데요, 환불 기준이 액면에 표시된 가격 기준이 아닌 구입가격 기준이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만원짜리 상품권을 이벤트로 5천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만원의 90%가 아닌 오천원에 90%를 환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것이 상품권 발행한 측에서 직접 할인해준것이 아니라면 해당고객이 정확히 얼마나 할인해서 구입했는지 정보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네요. 물론 온전히 다 가지고 있겠지만,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섬짓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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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인수위원들은 얼마나 받게될까요? 시기가 조금 지난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뒤늦게나마 궁금증이 생겼고 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만 있는것은 아니니 한번 포스팅 해볼까 싶어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위키피디아 내용을 참고하자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출처: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규모는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을 써서 그 범위내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략 200명 내외의 규모가 됩니다.


 대부분은 중요한직위를 인수하는 업무이기 떄문에 아무나 쓰진 않고 고위공직자, 당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월급은 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운영비용은 대략 20억 내외가 되지만 이것또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이 넉넉하다고 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에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백서를 공개해야 하기 떄문이죠. 이 백서는 정권이 바뀔때 바다 발행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그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을겁니다.


 사실 일반인에게 그닥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서 찾아보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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