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라 하면 흔히 라디오를 들을때 쉽게 접하게 됩니다. 서울 MBC라디오는 95.9Mhz 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뒷 숫자 부분이 주파수 인데요. 기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1초에 95.9백만번 진동하는 공기 영역에다가 정보를 보낸다는 의미이죠.


 이 주파수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국민 전부가 주인이라는 의미인데, 관리는 정부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특정영역의 주파수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가능한 주파수도 있습니다.


 주파수 전체를 아무나 사용하게 놔두면, 말그대로 혼선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가 서울 MBC라디오라서 주파수를 95.9Mhz에 맞춰두었는데 너도나도 95.9Mhz 주파수로 방송한다면, 듣고자 하는사람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TV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통상적으로 채널 6번은 SBS, 7번은 KBS2, 9번은 KBS1, 10번은 EBS 11번은 MBC가 사용하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면 너도나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에다가 방송하려 할겁니다.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국가가 할당하면서 그에 대한 관리비(?)를 받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휴대폰 주파수는 다른주파수와는 다르게 경매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주파수 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익 주파수로 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형 통신사들이 경쟁을 합니다.


 위의 이미지에 보이는것과 같이 낙찰가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으면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현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해도 수천억원 에서 수조원 하는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기란 만만치 않죠.


 낙찰 받은 기업은 낙찰금액에 대해서 1/4의 금액은 즉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기간동안 할부로 납부하게 되죠.


 기업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낙찰받는것은 알겠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국가에서 받으면 어디에서 사용하게 될까요?


 주파수 낙찰 대금은 2개의 기관에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55%) 이라는곳과 방송통신발전기금 (45%)이라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기나 IT기기 연구개발에 주로 쓰이는 자금을 지원하는 곳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재미있는것은, 통신매체인 주파수를 경매해서 낙찰받은 금액인데 정작 45%는 방송컨텐츠 제작에 지원되는 돈으로 흘러들어간다는점이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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