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철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재산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월이 되면 재산세 관련으로 잠시나마 시끌시끌해질겁니다. 전국에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크기는 비슷하지만, 시세가 엄청 높은 이웃집과 동네 안쪽이라 접근성도 나쁘고 시세도 엄청 낮은 우리집의 재산세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그런걸까요? 따지고 보면 높은 시세의 이웃집이 재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말이죠.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안타깝게도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과목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금 동일한 건축물을 짓고자 할때 들어가는 경비를 계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토지 면적, 용적률, 건축물 구조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목조 건물이거나 단순히 벽돌로 쌓아 올린 집이라면 재산세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집이 크지 않더라도 또는 시세가 엄청 낮더라도 건축물 구조가 철골 콘크리트 구조라던지 한다면 재산세는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덤으로 재산세는 통상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납부 세액의 1/2을 그리고 9월에 다시 1/2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주민번호만 알면 조회가 가능하고, 납부 방법은 현금뿐 아니라 카드로도 얼마든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대표민원사이트의 블로그인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110callcenter.tistory.com/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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