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은 민감한 주제인 담배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통신사 할인카드가 있죠. 몇몇 계약된 편의점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담배만은 예외대상인데요, 이때문에 많은 흡연자 들에게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왜 유독 담배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것이죠? 게다가 1+1 할인 같은건 더더욱 보기 어렵고 말이죠. 오늘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는 담배사업법에 절대 할인행사같은것은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사업법 : http://law.go.kr/%EB%B2%95%EB%A0%B9/%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


 한국에서 담배는 국가에 신고한 가격에만 판매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담배를 할인해서 팔거나 오히려 비싸게 팔다가 걸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도 없지만, 반대로 산꼭대기의 얼음물과 같이 바가지가 없기도 합니다.


 할인 뿐아니라 1+1행사와 같은 유사할인 행사도 불가하고, 포인트 제공이나 사은품 제공등과같은 간접 할인 또한 불가능 한 제품이 바로 담배입니다.


 사실 마진 문제도 살짝 있기도 합니다. 편의점에 경우에는 담배를 한갑 팔면 마진이 200원 내외인데, 반정도는 편의점 본사가 가지고 가니까 사실상 담배 한갑에 100원 정도의 마진이 남게 되는것이죠.


 담배회사입장에서도 잠깐 생각해볼까요?


 담배회사는 할인행사를 시도하지도 못하고, 신문, 방송, 거의 모든 종류의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마케팅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광고 영역이 바로 편의점 진열대 입니다. 편의점 진열대 만큼은 법이 막지 않은 마지막 마지노선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 부터 담배진열대는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에는 이같은 담배 진열대 광고를 위해서 담배회사의 광고비 경쟁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편의점에서는 한달의 광고비만 수백만원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현재 본사가 가지고 가는 구조라서 업주는 마냥 좋아라 할 부분은 아닌것 같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담배는 나라에 신고한 가격과 다르게 팔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할인도 못하고 적립도 안되고 1+1행사도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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