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난과 전세가격의 상승에 더불어 주택(아파트)를 직접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내집마련이라고 하긴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같은 주택구입 형태인것은 안타까운 사실인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큰마음먹고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거금을 준비했으나 주택가격을 치르고 나면 따라서 붙게 되는게 각종 세금이죠.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당연한것이긴 합니다만, 세금을 내다보면 뭔가 이상한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지방교육세 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내것으로 만들땐 취득세를 내는것이 당연한데 취득세 속에는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건 왜 붙고 이런 세금은 어떻게 모여 어떻게 쓰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 교육세라 함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교육세라고 해서 별도로 부과해서 걷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활동, 취득활동에 덧붙여 과세하는것이죠.


이러한 지방 교육세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몫에 중앙정부, 즉 교육청의 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목 이름 자체가 지방 교육세다 보니 해당지역의 교육비로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방교육세 재정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방교육세가 단순히 부동산 취득시에만 붙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각종 세금에 따라 붙게 되는데요. 그 항목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따라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세율에서 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등록면허세에 따라붙는데 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세 균등할 세액에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10%로 나오게 됩니다, 단,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25%를 걷게 됩니다.


레저세액에도 붙습니다. 골프나 기타등등의 레저활동의 세금에도 고스란히 지방교육세가 붙어나오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레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애도 붙습니다. 재산세를 내는경우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구요, 자동차세에도 나옵니다. 자동차세액의 30%를 추가로 지방교육세로 내야하죠.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많이 되었던 담배소비세에도 붙습니다. 내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내게 되죠.


이처럼 지방교육세는 여기저기에 따라붙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국가적으로 교육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방교육세! 알고 냈으면 좋겠네요.


참고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LocalEducationTax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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