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라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주민세를 거두어 도로도 건설하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도 하고 보도블럭도 교체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몇명이 같이 살건, 소득이 많건 적건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시도에 따라 틀린데요, 1만원 이내에서 지차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날라온 주민세 고지서를 제때 납부 했는데 나에게 또 다른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걸까요?


아마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경험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주한 집 기준으로는 모두다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건 뭐 이상할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 부과대상이 이름만 들어보면 일반적인 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할것 같은데 이게 개인사업자는 별개로 판단하여 주민세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전년도 기준 과세표준 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5만원씩 (교육세 포함시 62,500원) 부과 됩니다.


거주자 외에도 개인사업자 역시 해당 지역의 도로, 보도, 환경미화 등 해당지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무소의 면적이 어느정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관련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주민세로 부과되는 금액 역시 커지게 됩니다.


세금의 이름이 주민세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주민세는 거주하는 개인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등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중 부과 된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서 XX구 시설 이용료, XX동 시설 이용료 등의 이름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사실 크게 오해할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내가 낸 주민세 고지서가 한번더 나온거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두번의 주민세는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그냥 거주하는 세대주 이렇게 구분되어 나온다는것으로 이해하시고 납부하시면 될것 같네요.


주민세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setech/peopletax/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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