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쯤이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끝나고 연말정산 금액이 입금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연말정산 내역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보통 소비하거나 세금낼때 뭔가 특별세가 붙는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건 환급받는 상황에 어이없이 붙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촌특별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라는것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문에 우려된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년 동안 보조해줄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94년 부터10년간 걷을 예정이었으나, 10년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 늘려 14년까지 걷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을 늘려 현재는 2024년까지 걷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걷게 될까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은 무언가를 감면 받았을때 내는 재미있는 세금입니다.


우선 지방세,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 이러한 세금을 감면 받았을때 감면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도 감면된 소득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감면받은것에 대한 세금형태였구요.


정상적인 형태도 많습니다. 


우선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는경우 소비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고, 특히 골프장입장료는 30%만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에도 취득세의 1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구요, 레저세엑이라는 것에 20%를 또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 세금의 20%를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특별히 손해보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해동안 걷어지는 농어촌특별세의 대부분은 위에 나온 항목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증권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주식을 거래할때 거래금액의 0.15%만큼 농어촌특별세를 걷게 되는데 이 주식에서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한국의 농어촌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서포트 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할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받으면서 어이없는 농어촌 특별세에 놀라셨다면, 내가 우리농산물 사먹거나 하지 않아도 상당금액을 이미 농어촌을 위해 돕고 있구나~ 하고 좋게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농어촌특별세의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SpecialTaxForRuralDevelopment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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