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를 다니다 보면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과는 뭔가 다른것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뭔지 당췌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어야 겠다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같은 금융기관은 크게 보면 은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시중은행처럼 본점(본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특정지점에서 대출이 크게 문제가되어서 은행에 피해가 생겼다면 본사 차원에서 피해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 지점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금인출 불가 상황이 된다던지 갑자기 특정 지점의 문을 닫는다던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이 철저히 지켜지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이나 신협 그리고 새마을 금고같은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조금 다릅니다.


본사나 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XX동 신협 지점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발생했다면, 온전히 피해 감당은 해당 지점에서 해야합니다.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XX동 신협지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입되어있는 예금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것은 XX동 신협지점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YY동 신협지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남이기 때문이죠. 그 지점 피해는 그지점것이지 YY지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중은행과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아닌곳에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 해당지점의 재정상태를 잘 확인 하는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높은 금리로 유혹되어 가입했다가 예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추가적인것을 말씀드리자면, 언급한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각각의 중앙회에서 예금보호를 위한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해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마냥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것이라 생각되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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