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의 시기는 확실히 지나가고 바닥도 찍은듯 합니다.


예전에는 몇십% 할인을 해줘도 사가지 않던 부동산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버렸고, 어느샌가 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다시금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잠시 잠깐 잊혀졌던 청약통장의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찾아볼래도 보이지 않던 청약통장 파세요 라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청약통장 매매는 괜찮은걸까요? 그럼 매매를 해서 어떻게 하는걸까요?


오늘은 청약통장 매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어떤것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청약통장을 찾아 헤메이는걸까요? 그것은 바로 신규분양 시장의 활성화와 분양 프리미엄의 재등장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는 매우 밝아서 어디 아파트가 새롭게 분양하고 어디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프리미엄 이득을 챙길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 빠삭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은 청약통장 자격이 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게 되죠.


동시에 이런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랑은 너무 거리가 먼데 나중에 혹시나 싶어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어느덧 1순위가 되어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런분들이 모두다 항상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매우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청약통장 매매의 가능성이 생기는것입니다.


부동산 정보가 풍부하고 투자경험이 많은 분들이 1순위를 보유한 분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분양신청을 한뒤에 그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 수익을 일부 나누게 되는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할 여력이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도, 그리고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부동산 전문가도 둘다 윈윈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단속이 마냥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다보니 본인 확인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다던지 등의 이유인것 같습니다.


이제야 안정되어 서서히 상승중인 집값이 이러한 투기로 인해 다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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