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른감이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를 알아보시는 분둘에게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재산세를 내라고 나오는 이상한 상황! 왜 그런걸까요?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누구든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거둬가는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죠.


원래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입니다만, 1년에 한번에 내기에는 좀 부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두번으로 나눠 내도록 해준것입니다.


그런데 두번 나눠서 내는거면 시민들에게 좋은것이긴 한데, 이왕 나눠서 낼거면 6개월 있다가 내라고 할것이지 왜 하필 2달 있다가 내라고 하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중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이 재산세 수입입니다.


나눠서 내라고 해서 나눠서 고지서를 발송하긴 하지만, 6개월까지 기다려 주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그리 넉넉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 인심쓴다는것이 고작 2달 이후로 미뤄준 형국입니다.


생각보다 어이없는 이유이죠?


사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재산세는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해당하는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것만 확인해서 그 날짜에 소유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같은 아파트를 매매 했다 하더라도 6월 말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재산세를 곧장 납부해야 하지만, 7월 초에 매매하신 분이라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재산세가 그리 만만치 않은 금액인것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납부 날짜도 잘 감안해서 거래를 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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