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는 점점 따듯해지고, 봄도 찾아오고 꽃도 피고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들이엔 역시 차로 이동하는 나들이가 필수죠.


차가 많이 팔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 입니다. 게다가 신규 보험 가입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를 새로 사서 보험을 찾기 시작하면 처음 가입하는 보험 요율에 화들짝 놀라기 쉽상인데요, 바로 보험경력이 없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40% 가까운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은 사고율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가족명의든 배우자 명의든 어떤이유로든 운전을 오래도록 해오다가 가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었죠.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명피보험자(자동차보험 등록한 사람) 이외에 피보험자를 1인 추가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왠걸, 막상 해보면 여전히 할증이 붙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런지 그리고 진짜 제대로된 정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이유는 보험 경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추가 1인 뿐이라는 사실이죠.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으로 많이들 가입할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보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한정이라 하더라도 가족중 1인을 지정해야지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족이라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진작에 1인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완벽하게 모든 경력이 인정 안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3년 9월에 미리 등록해두었고 가족명의 차를 운전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막상 할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도는 2013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시행되자마자 등록하신 분이라면 이제 1년 하고도 8개월 경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즉, 처음 가입부터 완벽하게 할증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도 2016년 9월 부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당히 복잡한 보험구조이다 보니 혜택을 넓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간단하고 쉽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구나운전,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이라도 실제로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뿐이고 그것도 지정해야 한다는 점 한가지


두번째는 가입인정기간이 2013년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3년 이상 경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명의가 동일해야 그나마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점입니다.


2016년 9월이 되어서 사고로 인한 요율이 높은 남편 대신에 아내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면 될까 싶지만, 이때 자동차 명의는 여전히 남편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입경력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아끼자고 취등록세를 새롭게 낼 수도 없는노릇이구요.. 이럴때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히 일부 비중만 넘겨도 자동차 보험 경력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진짜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만일에 배우자가 요율 할증이 너무 심해서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보험을 바꾸는 요령이 많이 이용되느데, 이게 항상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바보는 아닙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사실상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할증을 풀어주는것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경우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라면 기대했던 보험료 할인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참고사이트 : http://www.knia.or.kr/data/notice/content?index=36827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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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기금이 고갈된다는둥,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는둥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래저래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한 가입하게하는 강제성을 일부 띄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력이 없어진 노후는 가능한 예방해야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시작된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3단계 그림은 노후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지겹도록 보셨을법한 그림입니다.

 

 노후를 보장받기위한 최소한의 3단계 보장장치라고 흔히 말하게 됩니다. 가장기본적으로 국가가 보장해주는 국민연금이 1단계이고, 그다음이 직장에서 퇴직금을 쌓아 나중에 퇴직후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퇴직연금이 2단계이고 그것도 모자라 개개인이 사비를 들어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그 3단계가 되겠습니다.

 

 젊은 직장인 들에게는 뭐 당연시 될정도의 3단계 노후보장 프로세스 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해야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가입기간도 길지 못할텐데 그냥 가입안하고 알아서 자산관리를 하는것이 더 좋을까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60세에 달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현재 50대 이면서 가입한적이 전혀 없는 분들은 지금 가입한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손해는 아닐까 고민스러울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이래나 저래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것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금리와 경제 상황이 한치앞도 알기 힘든 요즘엔 그 누가 미래를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저축을 한다는데에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에 가입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60세가 된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라는 명칭의 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처럼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시중은행 저축금리 정도의 수준에서 수익률을 계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기본 수익률이 맘에 들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은 되어 납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연체료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 연체 기록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기도 하고 연체된다 하더라도 대단한 패널티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어느정도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란게 무릇 가지고 있으면 쉽게 쓰게 되기 때문에 당장에 쓰지 못하는 국민연금 같은곳에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해둔다는 목적에서는 그보다더 좋은 노후 준비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부러 버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개인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는 분위기라 오히려 국민연금에 추가납입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 정도이니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기 보다는 개인연금 같은것을 고민하는것보다는 국민연금이 몇배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이 되어 혹시나 내가 낸돈을 다 받지 못하는것은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또한 당장에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걱정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만일에 지출이 더욱 커서 국민연금이 고갈될것 같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십년 이후의 문제이고 조금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긴 합니다만, 다음세대의 문제이지 현세대가 걱정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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