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물간 유행인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등산과 같은 여가 활동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활동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각 지자체에서 둘레길과 같은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이나 여행을 하다보면 각종 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유한 곳에서 입장료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별 생각없이 내는 돈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걸까요?

대부분이 사찰인 경우가 많은데, 사찰 자체가 문화재인 상황도 있고, 사찰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사찰에서 관리중인 석탑이나 다른 불상이 문화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49조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과 징수한 돈의 용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한 곳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건 다른목적으로 쓰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목적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돈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나라에서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나 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가 가지고가고, 그 관리는 나라에서 해주는 모양인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국가소유가 아니라 개인 또는 일부 사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의 물건을 보여주는것에 대한 금액을 제한하기 쉽지도 않고 그 용처 또한 제한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일부 등산로에서는 특정 문화재를 관람할 필요도 없는 등산로인데도 관람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문화재도 문화재이지만 그 길 자체가 사유지 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비용을 징수하는데에 국가에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법은 사유지인 등산로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는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추가로 들이는것이 예산 사용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부 사찰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는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컨설팅 회사가 있을것 같은건 기분탓이겠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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