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세계 각국과 다양하게 맺고 있는 FTA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줄임말로 TPP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의료, 노동 규제, 금융 등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TPP 공식 홈페이지: https://ustr.gov/tpp/

현재 12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10개 국가에 대해서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TPP는 크게 보면 TPP에 가입된 모든 국가와 모두 FTA맺는것과 매유 유사합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카톡을 사용할 때 1:1로 각자가 따로따로 서로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것과 내가 연락처가 없어도 대화가 되는 단톡방에 초대된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듯 보면 각국과 FTA를 다 맺으면 TPP에 가입된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일본과 멕시코만 FTA가 체결되면 TPP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에는 미국에 관세없이 수출하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이어야지만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바로 개경에서 제작한 물건에 대한 관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FTA는 1:1 형태의 협정이므로 그외에 다른 국가와 맺은 FTA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에는 FTA와는 다르게 원산지가 TPP에 가입된 국가중 한곳이면 관세가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 문제로 관세 부분이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되어 있다면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한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마지막으로 FTA를 맺은 나라와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중복 적용이 되는데 이때에는 어느 조항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데 FTA의 조항과 TPP의 조항중 해당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가령 FTA에서는 관세가 2% 이고 TPP조항에서는 10%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FTA를 근거로 2%의 관세를 주장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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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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