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 이어서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까 합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찾아보던중에 인천공항 면세점 보다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이 훨씬 저렴하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건값이 그리 차이가 날 리가 없는데 왜 저렴하게 판다는것인지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인천공항면세점보다 저렴하다는 기내면세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항상 저렴한것은 아닙니다. 기내면세점이 저렴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환율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전날의 최종 환율을 기준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오르면 오른대로 다 반영해서 팔게 됩니다. 하지만, 기내 면세점의 경우에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환율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기내면세점은 안내 책자를 통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그 책자가 한달에 한번씩 발간하기 때문입니다. 한달에 한번 발간하는데 그말은 한달동안은 환율이 변하더라도 고정적인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 오르기 전 가격으로 책정된 기내 면세점의 물건들이 비교적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환율이 급락하고 있다면 기내면세점이 큰 매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가지!

기내면세점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하려면 안내책자에 나와있는 원화가격으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자칫 달러로 결제하면 결국 비교적 비쌀 수도 있는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 언급한 한달간의 고정된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것은 안내책자에 나와있는 원화가격만 해당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바로 항공사의 의도입니다. 항공사는 면세점들과 다르게 항공기를 운행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주 수입원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면세점과는 그 목적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는 반드시 면세품을 팔아서 고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항공기 기내 공간과 승무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서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 면세점보다 더 적은 마진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것이죠.

여기에 더불어 항공사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내면세점을 마케팅포인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책자에 나와있는 면세 물건들의 가격은 좀더 저렴해질 수 있는것이죠.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인터넷기내면세점을 한번씩 확인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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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한창 해외여행 시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날이 좋으면 왠지 여행가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해외여행에 절대 빠질 수 없는것이 있죠? 바로 면세점 쇼핑입니다.

이런 면세점이 인기가 좋은것은 바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비싼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 더 저렴한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상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싼 이유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명품가방이라면 내야할 세금이 관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이렇게 총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물건값의 2~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백화점 보다 20~30%정도 저렴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무관세 한도를 넘는 쇼핑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600 까지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의 가방을 구입하면 약 20% 정도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점에서 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로 환율의 급등입니다. 면세점은 전일의 환율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쇼핑을 하면 그 급등하는 환율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고정인 백화점에 비해서 가격이 빨리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면세점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수수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명 명품 메이커의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에서 대우받는것과 인천공항에서 대우받는것이 다소 틀립니다. 백화점에서는 한마디로 큰소리 칩니다. 명품 메이커가 입점해주면 백화점 고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백화점을 도와주는 형태이므로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천공항공사는 그렇게 봐주는것 없고 예외없이 비싼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임대료 및 수수료 비중이 물건 가격에 약 25%이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면세점이 좀더 비싸질 수 있는것이죠.

추가적으로는 면세점의 세일보다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세일이 좀더 파격적이고 자주 일어나므로 가격차이는 그리 나지 않거나 오히려 백화점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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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막바지 시즌이라 항공료중 유류할증료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을것 같긴 하지만 항공료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는 당연한듯 싶은데 생각해보면 왜 다른 교통수단에는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없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라는것은 기름값이 대부분인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에서 유동적인 기름값에 대처하기 위해서 항공료를 일괄적인 기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항공료에서 기름값을 제외하고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기름값은 기름값 시세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사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에만 국한된 비용은 아닙니다. 배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내게 됩니다. 물론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일본으로 향하는 배의경우에는 약 1.5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일괄적인 시세에 의해서 정해지는것은 아니고 또한 항공사끼리 맘대로 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유류할증료는 정부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항공사 별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여 정부에 건의 하면 정부에서는 제출한 비용을 적절한지 검토후에 적절하다면 사용가능하도록 인가 해줍니다.

 

 이것은 국내 항공사 뿐아니라 해외항공사들도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할때 대한민국 정부에 유류할증료를 인가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 여행자들을 좀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국내 항공사들보다 조금 낮은 유류할증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유류할증료는 전세계를 7등분으로 나누어서 한국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출발 기준으로 구간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구간 : 일본·중국 산동성(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지난)
 2구간 : 중국·동북아(홍콩/대만/하바로프스크/사할린 포함) 
 3구간 : 동남아(사이판/괌/팔라우 포함)
 4구간 : 서남아·중앙아시아(델리/타슈켄트/알마티 포함)
 5구간 : 대양주·중동
 6구간 : 유럽·아프리카
 7구간 : 미주

 

 구간별 명칭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할증료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 기준으로 잡는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날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개월 뒤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미리미리 구한다고 오늘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면 오늘 기준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6개월뒤에 원유값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미리 구입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선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내선은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요금에 합산해서 없는것처럼 보이는것이지 국내선 또한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선의 요금도 일부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것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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