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주식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직투를 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것도 개별종목으로 말이죠.

저는 개별종목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종목이 어떻게 움질일지도 모르겠고 또한 뭔 일이 터져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도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 KOSPI지수 자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다음과 같이 수익이 발생합니다.

주가지수가 2%오르면 나의 ETF도 2% 오릅니다. 반대도 동일합니다. 주가지수가 2%내리면 나의 ETF도 2%내립니다.

주가지수 전체와 동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있는 모든종목을 골고루 사서 시가총액비율로 보유하고 있어야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ETF라면 주가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가지고 가기에는 딱 적당하죠.

그런데 ETF가 어떻게 주가지수에 딱 맞춰서 오르고 내릴까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유동성 공급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ETF는 주가지수를 추종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계산되어 집니다. 그래서 ETF는 비싸고 싸고 판단이 쉽죠.

ETF는 장중에 거래가 쉽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나마 적정가보다 낮을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가지수와 수익률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자가 있습니다.

ETF는 발행한 회사에서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 하는 물량을 모두 매수하고, 적정가 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물량에 대해서 모두 매도해줍니다.

즉 싸게 파는것들을 다 사들이고, 비싸게 산다는것들은 모두 팔아주는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ETF는 항상 적정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동성 공급자가 항상 일을 잘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작동하지 않는 종목도 종종 있으니 ETF를 투자하려는 분들은 이 유동성공급자가 일을 잘 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투자하는것도 좋을것이라 생각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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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류 보다 경유가 비교적 저렴한 이유로 10여년전부터 경유차량(RV)차량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휘발류차에 비해 진동과 소음이 큰데도 불구하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측면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것 같습니다. 저도 2002년식 산타페 HTI 모델을 최근까지 이용했었습니다. 유지비는 정말 갑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유차량을 이용하다보면 의외로 소소한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중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두번씩이나 적지않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휘발류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경유차량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것일까요?

 

 우선 환경개선부담금 취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23&ccfNo=2&cciNo=2&cnpClsNo=2)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경유차량의 경우에는 휘발류차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별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저는 기억으로 약 2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냈던것 같은데요 이걸 1년에 두번씩 내게되니까 1년에 40만원 넘는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출시되는 경유차량에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출시되는 경유차량은 오염배출 기준인 유로5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환경친화(?)적인 엔진을 장착하여 출시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3년 사이에 출시된 경유차량을 보유한 분들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의 고지서를 볼 일이 없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약 6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사실 이외에도 환경 관련해서 부담시키는 여러가지 비용들이 많습니다. 이 비용들은 모두 한곳으로 모아서 환경부의 환경개선 사업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취지에도 나오지만 사실 경유차량 소유자에게만 부과되는 부담금은 아닙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주에게도 부과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인 차량은 점점 줄어들것이니 앞으로는 이런 건물주들이 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대부분을 부담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부분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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