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처리 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당췌 이게 무슨말이고 이게 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쉽게 설명해볼까 합니다.

우선 자사주 매입이라는것은 상장된 회사가 회사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런 행위를 자사주 매입이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자사주 매입은 그 목적이 소각입니다.

소각이라고 하면 진짜 불에 태워서 없애는것 같이 생각되겠으나 실제로 불 지르는것은 아니구요 회사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구입한 뒤에 주주가 등록된 장부에 매입한 주식만큼은 이세상에 없는것으로 하겠다 하며 기록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상하기도 한 이런 행위가 당장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라니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0주로 구성된 시총 100만원 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주당 1만원의 가치가 있겠죠? 이때 시총 100만원의 회사에서 주식을 총 10주를 매입한 뒤 소각을 하게되면 총 90주 만 남아있게되고 시총 100만원 짜리 회사가 되니깐 이제부터는 주식의 가치는 주당 1만원 보다 오르게 됩니다. 100 나누기 90이면 최소한 1보다는 커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 주주들은 주식 숫자가 바뀐것도 아니고 새로운 주식을 받은것도 아니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자사주 소각 후 주가가 다소 오르게 되는것이죠.

하지만 항상 좋은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실제 10만원을 사용했을 기업이 향후 그 10만원 때문에 투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이 자사주 매입은 사실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것이죠.

다시한번 이야기 하자면, 기업이 현금을 불필요 하게 보유하고 있어봐야 이자가 생기는것도 아니고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을 때에 주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회사돈을 자사주 소각에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은 현금이 넉넉해서 방금 언급한바와 같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쓸만한 곳도 없고 이자도 낮으니 그냥 주주가치를 올려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일종의 호재가 되는것이죠.

이 글을 보는 분들의 주식도 이처럼 장사를 잘해서 현금이 남아도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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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매출이 생긴만큼 영수증 발행하는거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영수증을 상호만 적힌채 금액은 적지않은 빈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그러니 내어주기는하고 또 기존에 그래왔기 때문에 흔히들 내어주긴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뒷통수 맞지는 않을런지 사실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겠죠? 정확하게 카드 영수증이면 금액이 정확하게 찍히기도 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천원짜리 비용을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에는 2만원이라고 써서 일부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어주어서 사용된 영수증은 나중에 이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한 회사에서 세무서에 비용처리를 하기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에 표시된 상호에서 매출이 일어났으니 어느정도의 매출이 노출되니 빈영수증(간이영수증)을 준 사업자에게 약간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그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기란 쉽지 않고 확률적으로도 낮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매출을 체크하면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헛점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인한 비용처리가 빈번하니까 국세청에서는 간이영수증의 제한을 둡니다.

 

 바로 3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제한)을 두게 됩니다. 3만원이하의 비용처리는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는것이죠.

 

 원칙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간이영수증에 약간이라도 허위(?)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사용한다면 발행자나 그것을 사용한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빈영수증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빈영수증(간이영수증)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정말 낮은 확률로 그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한 회사가 문제가 있어 세무감사가 진행되면 이와 관련된 영수증을 모두 체크하게 될텐데 이럴때 비정상적인 영수증이 많이 보인다면 분명 피해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모든 현금매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모든 거래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신고가 된다면 큰 문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여전히 간이영수증 문화(?)가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이정도는 알고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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