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핫한것 같습니다. 새모델 출시만 되어도 여러 언론들에서 집중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통신서비스만 나와도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시 상황은 의외로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이동통신 관련하여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위의 표에서 처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후 몇가지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원금 차별 부분이 있죠. 제가 이야기할 항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서비스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서 대리점을 여기저기 들어가서 가격비교도 해보고 큰맘먹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들을 수 있는것이 바로 부가서비스 3개월 의무사용이죠.

원치도 않는 부가서비스, 꼭 돈내가면서 유지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원치않는 부가서비스는 즉시 해지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할까요?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한대의 스마트폰을 판매(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하면 통신사로 부터 약 20만원 전후의 수당이 나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금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더 전달해서 단통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시 지원금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당은 유사할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익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가서비스 가입이죠.

통신사에서는 자신들의 몇몇 부가서비스의 사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모션과 같은 형태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일부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면 고객당 3만원 내외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부가서비스 3개월 의무 가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의무(?)라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

고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해지를 시도한다고 해서 해지가 불가능한것도 아니고, 해지를 한다고 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에 대한 위약금을 내는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필요 하다고 무조건적인 해지가 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임에도 강제로 가입시키거나 몰래 가입시켰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해지해야 겠지만, 가입당시 부가서비스는 선택사항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별도 혜택(가격할인 등)을 받아놓고 바로 해지를 하게 되면 고객을 믿고 판매를 한 판매자가 매우 서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유지되지 못하는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고객도, 대리점도 아닌 통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부가서비스를 만들었으면 그 홍보를 직접 잘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필요성 자체와 무관하게 가입 실적만을 중요시하는 통신사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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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심야전기라는 용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심야전기라 함은 밤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전력 사용이 매우 적은 시간대를 활용해서 좀더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야전기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만든직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보관성의 문제 때문이죠. 원자력발전이나 수력발전등은 24시간 일정한 전기가 계속 생산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낮에는 유동적으로 생산가능한 화력발전을 총 동원해서 전력수급을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적은 저녁시간에는 일정하게 생산되는 전력으로도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전기를 버리는것보다 저렴하게라도 이용해서 판매하는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심야전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곳은 겨울철 난방용 보일러입니다.

 

 

 저도 한때는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했는데요, 낮에는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는 가동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 11시부터는 보일러가 작동해서 9시 까지 따듯하게 보낼수 있었고 가격또한 매우 저렴해서 가스보일러보다 훨씬 저렴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러한 심야전기는 예전에는 신청하면 신청자에 한해서 모두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심야전기는 현재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 심야전기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정해진 전기생산량보다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해 겨울철 심야에 전력부족(블랙아웃)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미 신청해서 사용중인 가정이거나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겨울철 심야전기는 더이상 신청받지 않지만 여름철 심야전기는 아직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심야전기로 전환할 수는 없고 용도가 제한되어있기는 합니다.

 

 여름철 심야전기는 주로 냉방에 이용되는데요. 겨울철에 이용되는 심야전기보일러 처럼 여름철에는 축냉식냉방설비라는 냉방장치를 위한 심야전기는 여전히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축냉식냉방설비는 심야에 저렴한 전기비용을 이용해서 얼음을 잔뜩 얼린뒤에 낮시간에 냉방용으로 활용하는 냉방시설입니다.

 

 하지만 이 설비가 심야전기보일러에 비해서 설치비용과 설치공간이 상당히 많이 드는터라 일반 가정집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는 없고 상업용시설에서 일부 사용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런걸 생각하면 이런 심야전기 냉방장치중에 가정집 규모의 설비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다면 이또한 틈새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번뜩이는 생각이 스치기는 하네요.

 

 이 포스팅을 통해서 심야전기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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