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득 신문을 보다가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 확인해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2014년 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내용인지 조금 찾아보기로 하여 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한때는 집안 가전제품의 필수품이었던 무선전화기는 휴대폰에 밀려 그 자취를 빠르게 감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폰 요금이 비쌀때는 아주머니들의 저렴한 수다통로로 정말 잘 활용되었고 거기에 필수품이 바로 이 무선전화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선전화기가 내년부터는 불법장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예전 아날로그식 무선전화기에서 널리 사용했던 주파수인 900Mhz 대역의 이용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일 부로 종료되어 이후부터는 이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900Mhz 주파수 대역은 KT의 광대역 LTE용 주파수로 사용중이라 전파혼선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모든 무선전화기가 불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구입한 무선전화기가 아니라면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1.7GHz,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파수는 대부분 제품표면에 적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즘 흔하게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 전화기 역시 무선전화기로 본다면 이것 역시 문제될것이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전화기 하니까 막상 12월이나 내년 1월즈음 되면 이 무선전화기 주파수 불법 문제로 인터넷 전화기 마케팅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조금 생뚱맞은 기사를 보고 쓴 포스팅이긴 했지만, 나름 정보성이 있는것 같아 괜히 썻다는 후회는 들지 않는군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주위에 낚시(?)성 정보를 널리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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