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이 돈 자체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배워왔죠. 돈은 항상 깨끗히 써야 한다. 물론 그 용도에 대한 의미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공공재(?)인 화폐(지폐,동전)은 깨끗히 써야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게되는 돈도 너덜너덜한 돈 보다는 은행에서 막 발행한듯한 빳빳한 새돈이면 주는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사람도 기분 좋은거 말이죠.

 

 

 하지만 이 돈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내돈인데 내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게 벌을 받을 일이 되기나 하는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지폐(종이돈)은 훼손하더라도 처벌받진 않으나 주화(동전)은 영리목적으로 훼손시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폐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폐를 훼손하게 되면 당장에 본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일은 잘 없겠으나 오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실수로라도 불에 타거나 갈기갈기 찢어지면 당장에 소유를 했던 내가 오만원어치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처벌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효과가 있는것이죠.

 

 잠시 이야기를 지폐에 포커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가 남은 지폐나 일부만 찢겨진 돈은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그 정답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088)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한국은행지점에 방문하면 교환이 가능하며, 손상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까운 시중은행, 농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폐의 3/4 이상이 남은경우 : 전액 교환

 원래 지폐의 2/5 이상이 남은경우 : 반액 교환

 원래 지폐의 2/5 미만이 남은경우 : 무효 지폐

 

 조각이난 지폐를 붙였을때 면적을 계산해서 위의 기준에 부합하면 동일하게 교환이 가능하니 혹시나 조각조각난 지폐가 있다면 잘 모아두어야 겠습니다.

 

 그럼 주화(동전)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화는 지폐와는 다르게 훼손하게되면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 역시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085)에 잘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훼손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동전만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조원가의 이유가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화의 경우 액면가 보다 제조원가가 더 높은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구리와 주석 합금으로 제조 되는데 이것이 특히 제조원가에 못미치는 액면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훼손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원가가 궁금합니다. 도데체 돈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아쉽지만 이 정보는 비공개되어있다고 합니다. 몇가지 추측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들을만한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비밀(?)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돈도 만들고 수표도 만들고 우표, 상품권 및 채권 등도 만들죠. 해외여행시 필수 사항인 여권도 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합니다. 한국의 화폐제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하여 화폐 수출도 하게 되는데요. 제조원가를 공개 하게 되면 외국에 판매하는 단가나 기타등등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공개하는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수출하는 국가 리스트는 홈페이지(http://www.komsco.com/contents/business/01/business_0100.do)에 간략하게 나와있으니 확인해봐도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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