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만0에서부터 만5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이도 현재는 선정기준에 소득재산에 대해 관계없이 모든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그런데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2013년 이전에 보육 대상을 선정할때 기준이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지금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보육료 지원에 관한 재산 및 소득에 대해서 포스팅 하는것인지 의문이 조금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본인 명의 관리를 적절히 해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인트로를 보육료로 가지고온것이죠.

 

 사실 보육료뿐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재 나의 소득이 눈꼽만큼도 되질 않는데 정작 소득이 많이 책정된다며 거절되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는 일은 예방해야겠죠.

 

 제일 흔한일이 절세에 활용하기 위한 명의이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당 절세범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모님에 의해 재산이 형성되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 소득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는 세금우대의 경우에는 전금융기관 통합 1천만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예금하는경우에는 본인 1천만원과 가족중 한명 1천만원을 가입하게되면 사실상 2천만원의 이자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의 계좌개설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해지는 본인이(미성년자 제외) 방문해야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또한 절세의 의미인데 종합소득세 같은경우에 부동산같은것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가능한 적은 방향으로 명의를 나눠서 절세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외에도 주식을 거래할때도 대부분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지만, 이 역시 가족 명의의 계좌를 활용해서 주식을 취득하여 차후 증여세를 조금이나마 절세하는 방법으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엔 그리 흔치는 않지만, 예전에는 어른들에 의해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재산을 보유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잘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