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초 감기때문에 한달 넘게 지독스런 고생을 했었습니다. 뭐 그리 감기가 지독해졌는지... 아님 제가 약해진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튼 이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제집 드나들듯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자세히 주는 집도 있고 아닌집도 있지만, 그중에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외의 비용이 숨어있었습니다. 바로 복약지도료 라는 항목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때 내는 비용은 약값 + 마진이 아닙니다.


 비용을 보면 약품비 + 약국관리료 + 기본조제료 + 복약지도료 + 조제료 + 의약품관리료 등이 포함된 복합 비용입니다.


 물론 이 모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것은 아니고 이중 일부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기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약을 처방받아서 가더라도 1만원 이내의 비용으로 해결되는것이죠.


 그런데 이 복약지도료는 좀 의외의 비용이었습니다.


 복약지도라는 말은 이 약을 먹을땐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고 식후 또는 식전에 먹어야 하는등의 약품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비용인데요, 어떤 약국의 경우에는 포함된 약 하나하나를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약국이 상당수 있어서 이 비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좀 드는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비용을 직접 내가 내진 않고 상당수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니 당장에는 큰 문제는 아닌것 같지만, 결국 이 비용들은 나의 건강보험료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각 항목들의 실효성이 과연 있는것인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다시 산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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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느 선진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의료비 체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돈이 없어 아픈채로 지내야하는 몇몇 나라와는 다르게 병원 드나드는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 비율을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닥 말도 없고 투명(?)하게 거둬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탈도 많고 말이 많은것이 바로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있기는 하나 이게 전부다 은행 빚으로 산거고 전세금도 빚이고 자동차도 할부고 전부다가 빚이라 이자내기도 빠듯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산이 많다며 보험료만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반영하여 빚같은 대출 부분을 차감해서 재산을 반영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으로 취급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이렇게 세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같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출 부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수억원에 이르더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재산이)늘어난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치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개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개정보인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및 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을 책정하게 된것이죠. 예전에는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되었던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융자산도 많아지고 일반인들도 대출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 또는 자가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험료 징수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의 일정부분이 정률로 책정됩니다. 이덕분에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있다면 해당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만 건강보험료로 납입하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료 관련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나 있다뿐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여론화 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면 이 또한 수정해야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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