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는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하고 싶네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조금 아파서 병원 신세라도 지는 날에는 정말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악조건은 아니죠.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내는 돈은 아깝지 않도록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강보험료 책정은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책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냐? 아니냐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직장가입자 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 이냐의 구분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계산하기 매우 편합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건 급여의 일정 부분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간단하고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를 매우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음에도 적은 월급을 받는 부유층이라면 이건 적절치 못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 만큼만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 인데요. 이 기준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재산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내야 하겠죠.


큰 틀 안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뭔가 엉성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바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유무 및 규모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런이유에서 실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것이 현실이죠.


재미있게도 부동산과 자동차는 철저히 체크 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데, 주식,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자동차는 장기 렌트형태로 이용하는 금융자산가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책정 기준도 좋고 다른것도 좋다. 정작 나에게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출이 많은 부동산 소유자인데 뭔가 반영되지 않냐? 라는 질문이 나올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대출같은 금융정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0년 상환 대출로 내집마련을 하고 있거나 장기 할부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작 전부 빚인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크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역시 대출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이 되고, 이렇다 보니 몇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사시는분이 몇억짜리 전세에 사는 분들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책정 기준을 고치기 위해 여러번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는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에 대한 고민이 전국민적으로 퍼지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현재 기준금리가 2.5%로 유래없는 초저금리(?) 시기를 겪고 있는것 같습니다.


 금융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한 일이겠으나, 대출을 활용해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나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으로 주태구입을 정책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값과 매매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내집마련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담보대출 또는 아파트담보대출만 생각하고 집을 덜컥 계약했다가는 예상외로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구입만 해도 첨에는 자동차 가격만 비교하게 되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면 취등록세, 채권매입(매도)비용, 보험료 등등 나가는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물며 차만해도 이정도인데 몇억씩 하는 집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이정도는 예상하고 집을 마련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약 4억원정도의 주택 또는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첫번째로 예상해야 하는 비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출처 : 서울시 부동산 종합정보(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서울시 기준으로 약 4억원짜리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4억의 0.4%인 1,6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업자에 따라서 어느정도 네고는 가능하겠으나 우선 법정수수료인 백육십만원이 우선 수수료로 나갑니다.


 다음으로는 흔하게 듣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 거래유형 및 종류에 따라 약간은 상이 하지만, 국민주택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집값의 1%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4,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붙는것이 바로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역시 1%를 납부해야 하므로 4,000,000원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할때 지방교육세가 같이 붙는데 등록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800,000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위해서 약 4,800,000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원래는 2%이지만, 현재 주택의 경우에는 50% 감면해서 1%만 납부하면 됩니다. (2014년 5월 27일 기준)


 그다음에는 이 과정을 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법무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무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 및 채권 매입매도비용이 들어갑니다. 채권은 등기이전을 위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통상 할인해서 판매해버리기 때문에 그 차액만 소모된다고 보면 됩니다. 4억원이므로 약 2.6%정도의 채권매입을 해야하지만 바로 매도하므로 채권 매입비용의 약 5~10% 정도의 비용만 준비하면 됩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500,000~1,000,000원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종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건강보험료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로 통상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이 비용은 1년에 약 6~7만원 선으로 그리 크진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 등에 대해 자동으로 산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klis.seoul.go.kr/gongsi/SIS_CAL.jsp


 다음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큰 문제가 아니겠으나 지역가입자라면 대출이 많고 적음을 고려하지 않은 재산 및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승도 염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상승분은 상황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문의해두면 좋을것 같네요.


 아마 4억원정도의 매매를 위해서는 최소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또한 신경써야 겠죠.


 이정도 선에서 비용예상을 하신다면 실제 부동산 매매시 당황스러운 비용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펼때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소득 하위 몇%의 대상에게 지원하게 되고 상워 몇%까지 지원을 안한다는등 대부분의 기준이 소득순위입니다.


 이 소득 순위는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이미지에는 쉽게 나와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게도 소득 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는것입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복지 정책등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시행 부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 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보유 대수 등도 적용되기도 하며 이 기준조차도 너무 제각각 입니다.


 즉, 급여나 재산 등 많은 변수를 입력했을떄 어떠한 공식을 가지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무조건 고액연봉자는 아니며 자산이 많은 일부 사람도 복지혜택을 받는등 중구난방입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으로 적용해본다면 2억원의 보증금 전셋집에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억원의 0.9를 곱한 1억8천만원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1억 8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7200만원의 1%의 금액인 72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2억원짜리 전세에 살기만 살아도 월 72만원 가량의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는것이죠. 이건 극히 일부의 예이고 이 공식을 모든 기관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기 떄문에 범용적인 소득 순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육료 산정법, 건강보험료 산정법, 연금 산정법 등등 모두 상이한 공식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게 다른곳은 많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소득기준떄문에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어온것 때문에 이런 소득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하니 나중에는 수능점수 순위가 나오듯이 나의 소득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느 선진국과는 다르게 한국의 의료비 체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돈이 없어 아픈채로 지내야하는 몇몇 나라와는 다르게 병원 드나드는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일정 비율을 회사와 직원이 반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닥 말도 없고 투명(?)하게 거둬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탈도 많고 말이 많은것이 바로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도 동시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재산이 있기는 하나 이게 전부다 은행 빚으로 산거고 전세금도 빚이고 자동차도 할부고 전부다가 빚이라 이자내기도 빠듯한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산이 많다며 보험료만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더 명확하게 반영하여 빚같은 대출 부분을 차감해서 재산을 반영할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산으로 취급되는 항목은 크게 3가지 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이렇게 세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 펀드, 주식같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는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출 부분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이 수억원에 이르더라도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재산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충당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재산이)늘어난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치에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개개인의 금융정보를 활용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개정보인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및 자동차의 유무를 확인하여 재산을 책정하게 된것이죠. 예전에는 돈 없는 사람이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기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으니 그당시에는 큰 문제가 안되었던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금융자산도 많아지고 일반인들도 대출을 활용해 전세와 월세 또는 자가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험료 징수가 발생하게 되는것이죠.

 

 이와는 다르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의 일정부분이 정률로 책정됩니다. 이덕분에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있다면 해당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만 건강보험료로 납입하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겠으나, 이것 외에도 건강보험료 관련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나 있다뿐입니다. 언젠가는 이게 여론화 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면 이 또한 수정해야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