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점점 신용을 기반으로 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불량과 관련한 문제들인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생활 여기저기에서 불편한점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재기를 돕고자 여러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빠르게 생기고 없어지다보니 예전 용어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용어가 뭔지 잘 모를때가 많습니다.


 저도 몇번 포스팅했지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 제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민행복기금, 두번째로 개인회생, 세번째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긴 한데 신용회복기금이란 명칭은 더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행복기금이란 용어로 바뀌었다고 해야겠죠.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중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현재 채권자(빚쟁이)들 중에서 지금 빚 전체를 갚아나아가는데 좀 어려운것 같으니 빚을 다같이 조정하는데 합의 하는 채권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하면 합의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에 응하지 않겠죠. 여기에 응한 채권자(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와 관련한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갚게되고 이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무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기관들의 빚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장점은 혹여나 연대보증인이 있었다면 합의에 응했던 기관들의 연대보증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인 까지 고려한 제도이죠.

 

 다음으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현재 채권자(빚쟁이)들을 모두 모아서 현재 빚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빚을 일부 줄이고 그 기간 또한 상식선 이내에서 다시 재조정 하는것으로 모두 합의 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이죠.


 개인회생 판결을 받고 나면 은행 빚이건, 사채건 휴대폰 미납요금이건 거의 모든 빚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갚아나아가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 외에는 모든 수입은 빚 갚는데에 쓰여져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게다가 더욱 골치아픈점은 당사자는 그 채무관계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혹여나 연대보증인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개인회생 판결과 무관하게 최초의 채무와 동일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인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 역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금액적 혜택으로 보자면 개인파산이 가장 파격적입니다. 빚을 조정해주는게 아니라 빚을 완전 무효화 시켜 주는 법원판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가진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빚의 규모는 너무 많은데 몸까지 불편해서 벌어서 갚고 싶어도 못갚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게다가 개인파산이후에 재산 형성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니 그것 또한 감수해야하는 제도죠.


 국가에서 빚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것이 훨씬 이상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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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말이 많았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여론에서 가장 질타를 많이 받은 내용중 하나가 6개월 이상 연체분에 대한 채무 탕감이라 채무를 갚기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대상에 혜택을 줌으로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반복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더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을것도 같네요. 일단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는 의미로다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 를 참고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포스팅 하는내용도 사실상 이 홈페이지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행복기금이란 기존 서민금융지원 제도들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고금리 채무 이용자나, 아예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갚는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그 연체중이지만, 갚을 의사가 있으며 완전이 포기하지도 않은 중간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잠시 살펴보면


’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입니다.

 물론 제외 대상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이 진행됩니다.


 신청하신분의 대출기관들과 대출금액 조정에 협의를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쉽사리 원금 상환이 되지 않을 분들이니 원금 전액을 받는것을 포기하고 대출금액을 조절해주면 나라에서 직접 갚아주겠으니 조절하지 않겠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게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 대신에 나라에서 조정된 빚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더이상 갚으라도 닥달할 일은 없겠죠. 그와 동시에 신청자의 연체상황도 해소될거구요.


 이렇게 된 뒤에 신청자는 빚으로 부터 완전히 해바오디는것은 아닙니다. 조정된 금액만큼의 돈을 나라에다가 갚아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자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점은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채무불이행을 관리하는 비용과 어차피 회수 불가능에 빠진 금액중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것이고, 신청자는 연체상황으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나라에서 직접 해주는것이죠.


 이정도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개념은 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빚을 만들지 않는것이지만, 더 좋은것은 이런 빚이 생기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즉 돈 잘 벌 수 있는 경제환경이 만들어지는게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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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뉴스며, 신문이며 국민행복기금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데 검색해봐도 전문용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알아먹기가 대략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쉽게 개념을 잡을수 있도록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행복기금?! 도데체 이게 뭔데?

 금융위원회의 말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

말이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 그냥 나라에서 연체로 힘겨워 하는 분을 도와보겠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3가지 내용이 있는데 1.채무조정 2.학자금대출 부담경감 3.전환대출 입니다. 

 채무조정은 빚진 금액을 조금 깎아주거나, 한번에 갚기 어려운 부분을 기간을 길게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학자금대출 부담경감은  학교 다닐때 학비를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중 부득이 하게 취업전 부터 연체가 시작된 분들을 위해 금액을 조정해주거나, 취업한뒤에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대출은 20%이상의 높은 이자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낮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 입니다.

그럼 누가 혜택을 받을수 있지?

 무작정 아무나에게 퍼주는 형태의 정책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까다로우면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부분에서 재미있는것은 연체가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로 시끌시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체가 아닌경우에는 그 지원하는 제도가 나름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체상태의 사람들에게 지원하는건 적절한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연체된 금액 모두를 지원하진 않습니다.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이랑 관련된 연체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럼 가입된 기관은 어떻게 조회해보냐 확인해보니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협약기관 안내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 한가지 더 있는데 제외 대상입니다. ①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②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③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됨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를 사용했거나,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이용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혜택은??

 대상이 된다면 무엇보다 어떤 혜택을 나라에서 제공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으나 최고 50%의 채무감면이 가능하다 입니다. 최고라는 말을 주의하시구요. 최대 0% ~ 50% 사이니까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미리 알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죠.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무작정 당장 모두다 갚아라가 아니라,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나눠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간에 따른 이자도 같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빚이 100만원 있었다면 최고 50만원은 갚은걸로 해주께. 그리고 당장 50만원 없을테니 매달 만원씩 이자 포함해서 꼬박 꼬박 갚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도라면 기본적인 내용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사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가장좋은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 입니다. 상담 가능한 곳은 농협 1,189개, KB 1,188개, 신복위 24개 (’12년말 기준)로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능한 신복위로 직접 문의하기를 바랍니다. 은행지점에서는 직원에 따라 업무 처리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최적의 안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서민지원금융에 대한 실적(?)부분이 있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라 생략합니다.

참고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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