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급여이체 통장상품을 가입하고 있을겁니다. 어차피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에 개설을 해두긴 하지만, 급여이체 통장이라면 반드시 해당하는 은행 뿐 아니라 다른은행들도 달려들어서 급여이체 통장 개설을 종용하게 됩니다.

 

 이 급여통장은 혜택도 만만치 않죠. 각종 수수료 면제에다가 대출하는경우에는 금리우대 까지 다양한 혜택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야 뭐 나쁠것은 없지만, 급여이체통장이 은행에 어떤 이익을 가저다 주기에 이런 혜택들을 고객에게 주는것일까요?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은 여기저기 때에 맞춰서 송금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주거래 통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까지는 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내용이죠. 왠만하면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다가 각종 통신요금, 전기요금, 카드요금등등 자동이체를 걸어놓게 되고 하니까요.

 

 그럼 이렇게 주거래 통장이 되었을때 은행이 얻어가는 이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거래 통장은 다양한 자동이체가 연결되어 있고 지불용 통장임과 동시에 비상금 보유 통장이면서 여유돈 보관 통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통장에는 최소한의 잔고를 유지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상당량의 잔고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행이 가지고가는 이득이죠.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급여통장이라고 해서 잔고에 대한 이자가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이자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 금리이죠. 이렇게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 통장에 항상 어느정도의 잔고가 유지되어 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것이죠.

 

 즉, 비용이 적은 예금. 저원가성 예금이 됩니다. 은행입장에서는 돈을 어딘가로부터 구해다가 고객들에게 비싼 이자를 물어버 그 차이만큼의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높은 이자를 통해 이자수익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딘가로부터 구할 때 낮은 이자(저비용)으로 구해 오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은행이 보유한 고객의 예금중의 약 20% 정도의 비율로 이런 저원가성 예금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는 비중입니다. 이런 저원가성 예금이 많아질 수록 대출과 예금이자의 차이 즉, 예대마진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것이죠.

 

 이러한 점 외에도 주거래통장으로 만들게 되면, 신용카드 역시 해당하는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상품을 세일즈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니 은행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이 무조건 나쁘다 라는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는 혜택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는지는 알고 혜택을 누려야 제대로 누리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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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중인 전세자금대출의 통상적인 금리는 4.0%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0.5% 금리우대를 받아서 3.5%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규정에 의거 3가지 금리우대 항목이 있습니다.

  1. 노인부양가구
  2. 다문화가구
  3. 장애인가구

오늘은 이중 첫 번째인 노인부양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노인부양가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부모님 중 65세가 넘으신 분이 있다면 금리우대를 0.5% 받아서 3.5%에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는 신규신청 시점에만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신청 당시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만64세였다가 첫 번째 연장시점에 66세가 되어 만65세를 넘기셨다 하더라도 신규시점 기준으로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신규신청 당시에 만65세 이상이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아 우대를 못 받았다가 연장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등재되었다면, 이런경우역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신청 당시 조건에 부합하여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를 받아 3.5%로 사용 중이셨지만, 연장시점에 부모님께서 주민등록상에 빠져 계시다면 연장 후 금리우대 항목이 빠져 기존보다 최소 0.5% 상승된 금리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와 관련된 오해와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다문화가정 금리우대와 장애인가구 금리우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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