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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05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0.5% 금리우대 방법(노인부양가구)

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중인 전세자금대출의 통상적인 금리는 4.0%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0.5% 금리우대를 받아서 3.5%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규정에 의거 3가지 금리우대 항목이 있습니다.

  1. 노인부양가구
  2. 다문화가구
  3. 장애인가구

오늘은 이중 첫 번째인 노인부양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노인부양가구: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


부모님 중 65세가 넘으신 분이 있다면 금리우대를 0.5% 받아서 3.5%에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는 신규신청 시점에만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신청 당시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만64세였다가 첫 번째 연장시점에 66세가 되어 만65세를 넘기셨다 하더라도 신규시점 기준으로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신규신청 당시에 만65세 이상이었지만,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않아 우대를 못 받았다가 연장 시점에 전입신고가 되어 등재되었다면, 이런경우역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규신청 당시 조건에 부합하여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를 받아 3.5%로 사용 중이셨지만, 연장시점에 부모님께서 주민등록상에 빠져 계시다면 연장 후 금리우대 항목이 빠져 기존보다 최소 0.5% 상승된 금리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만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노인부양가구 금리우대와 관련된 오해와 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번에는 다문화가정 금리우대와 장애인가구 금리우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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